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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에 국선 변호인 선정 통보
2024-12-23 19:15 사회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습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꾸리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줬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재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 대표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 국가가 변호 비용을 지급해 형사 재판을 받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건, 항소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기록을 송달한 뒤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따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변호사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에 보낸 끝에 이 대표 측에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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