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넘어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15명 가운데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안을 언급한 겁니다.
이 경우 국무회의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이 중 5명을 탄핵시키면, 재석 3분의 2 의결이 불가능해집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기한 내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최종 공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처음 듣는 이야기고 오늘 회의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원내대변인도 채널A에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시행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결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야당이 진지하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