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3일) 오후 5시 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허용 여부를 재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한 야권 현수막은 허용하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