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결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실팼습니다.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