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3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A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의 내부에서 공유됐다"며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천만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 등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