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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수시 미등록 인원, 정시 이월 제한은 법적으로 어려워”
2024-12-23 16:39 사회

 사진출처 = 뉴시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기 위해 수시전형의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며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정시 이월 제한을 통한 의대 수시 인원 감축 주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의료계와의 소통창구에 대해서는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달 초 의협 회장 선출이 끝나면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논의를 거쳐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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