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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밟고 난동 부린 촉법소년…알고 보니 상습범
2022-07-13 12:5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자, 먼저 전해드릴 사건은요. 지금 영화로도 나온 촉법소년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 ‘소년심판’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10대 중학생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가서 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런데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자, 캄캄한 새벽 시간입니다. 손에 긴 막대기를 든 중학생이요.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경찰관이 자리에 일어나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주차된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죠. 다가간 경찰을 향해 막대기를 휘두르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반말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과 반말로 욕설을 주고받는 중학생 모습인데요. 놀라운 점은 순찰차에 올라가고 내려오라는 경찰에 반말로 응수한 이 소년 이미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무려 18차례나 입건되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소년의 나이가 만 13세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앞서 저지른 범행들과 함께 묶어서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만으로 14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20건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이 소년,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저도 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저는 얼핏 보고 처음에 이런 뉴스인지 모르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지 알았어요. 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큰 봉을 휘두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죠.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이제 법과 교육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 법적인 불비 사항을 제대로 갖추고 그다음에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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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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