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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수원복’ 공방…“법 해석 모순” vs “등 써놓고”
2022-08-23 12:3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자,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는요. 최근에 법무부가 발표했던 검사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이 내용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것이죠. 이 검수완박의 맞서서, 검수원복을 놓고 법사위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의 법 해석이 모순된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받아쳤을까요. 이탄희 의원이 법률해석의 모순을 지적을 한 건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거꾸로 질문을 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였나요? 고민정 의원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다가 도리어 역공을 받았던 상황도 약간 비슷한 경우였던 거 같은데.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이고 지금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두 개로 줄이려고 했던 건 기존에 있었던 6대 범죄 수사권보다 줄이려던 게 일단 이 법의 입법 취지인데 그 결국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판단해서 이걸 시행령을 만든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 거고요. 한동훈 장관의 대답은 아니 그게 목적이고 정말 2대 범죄에 완벽하게 국한을 시킬 거면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등이라고 했으면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안 이렇게 만들었다면 일단 두 개 범죄 국한할지 몰라도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사권의 확대를 조금 넓힐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행령을 만든 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야권에서 꼼수다, 검수원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의 해석상 등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를 포함해서 기타 중대범죄라고 읽힌단 말이죠. 그러면 시행령 자체 법적인 문제는 지금 일단 형식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런 ‘그러면 왜 중으로 만드시지 등으로 만드셨습니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조금 핵심을 찌른 질문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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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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