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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투약 모른 척하면서…수간호사 “기도할게요”
2022-08-23 13:1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가 기준치보다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13개월 어린아이 유림이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간호사가 이 약물 과다가, 약물이 과다하게 투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내용을 숨겼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죠. 이른 새벽 코로나에 확진된 13개월 아이 유림이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마에 해열 시트를 붙인 유림이의 모습 보이시죠. 엄마 품에 안겨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시간 뒤에 유림이가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모습인데요. 다음날 오후 유림이는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두리번두리번 봤으니까요.

그런데 유림이가 13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 바로 담당 간호사가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치료 약물을 주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영아에게 이 무려 50배나 달하는 약물을 잘못 투여한 거였는데 그런데 정작 담당 의사에게 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수간호사가 알면서도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의료사고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이 아이 부모에게 찾아가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태연하게 아이의 모습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 숨진 유림이의 엄마는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이 수간호사가 위로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아주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신에게라도 조금 사실대로 그 이야기를 말해주었다면 그 상태를 조금 알려주었다면 의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했을 것이라고 눈물겹게 호소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알려진 사실 안타까운 이유는 그러니까 간호사가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직접 숨진 게, 글쎄요. 직접 사인이라고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를 해서 조금 신속하게 했다면.

[김성완 시사평론가]
일단 이 화면이나 목소리 나가고 난 다음에 의료계 전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정맥주사를 놓은 간호사하고 지금 수간호사 이야기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두 사람.) 그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에요. 수간호사가 아마 간호사한테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잘못 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만약에 수간호사한테 보고를 하고 의사한테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의사한테 보고한 것도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또 가족들한테 알린 것은 한 3주 정도 지났다 그러나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입장에서는 더 지금 그 간호사나 아니면 의사의 말, 병원의 조치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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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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