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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개정’ 이어…‘권리당원 전원 투표’ 논란
2022-08-23 13:0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전당대회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 민주당이 당헌을 놓고 또 한 번 폭풍에 휩싸일 거 같습니다. 당헌 80조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당헌 80조 3항을 수정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리고 당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강령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헌에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서 또다시 이재명 의원만을 위한 이재명 의원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민주당 당헌에 어떤 내용이 또 신설되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두 가지 내용,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내용 말고 뭐가 또 새로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민주당의 당의 최고대의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항 신설 안건이 통과된 게 뭐냐면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우선한다. 쉽게 말하면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권리당원 10분의 1 정도 이상의 서명으로 여러 중요한 이야기, 당의 중요한 결정과 관련해서 일단 문제는 3분의 1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이제 무언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겠다는데.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용진 지금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의 권리당원의 10% 조금 넘는 숫자만 있으면 당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팬덤이 강한, 가장 강한 정치인, 최근에 확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권리당원의 역할 강화를 계속 이야기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당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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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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