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만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3주간 긴급생계비 대출이 96억 원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 전에 1000억 원의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추가 기부를 받아 재원을 640억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년간 4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가 35.2%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치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비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