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김성태 씨 등 탈북 국군포로 3명이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각 5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6·25 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으로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00~2001년 탈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재판은 소송 제기 31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열렸습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올려놓고 소송 서류 등을 전달한 걸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고인 탈북 국군 포로 5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 중 원고 측은 피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외하고 1인당 청구금액을 애초 21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승소 직후 김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매우 기쁘고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앞서 2020년 7월 우리 법원은 다른 탈북 국군포로 한재복 씨 등 2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한 씨 등은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위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2월 8일 판결 결과를 보지 못하고 향년 89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탈북 국군 포로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경문협과의 2차 소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북한 정부가 낼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경문협이나 북한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