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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돌고래 50m 접근 금지…제트스키 몰던 일행 첫 적발
2023-05-22 19:46 사회

[앵커]
혹시라도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본다면, 신기하다고 무작정 가까이 가선 안됩니다.

법이 개정돼 50m 안으로 돌고래에게 접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거든요.

실제 제트스키를 돌고래 가까이 몰던 일행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트스키를 탄 남성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바다 위를 내달립니다. 

바로 옆 물 위로는 남방큰돌고래 지느러미가 여러개 보입니다.

[현장음]
"저쪽에 지느러미 나오잖아. 저기, 저기, 저기."

또 다른 제트스키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방향으로 빠르게 내달리기도 합니다.

그제 제트스키를 몰고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한 30대 6명이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반경 300m 이내로 접근하면 선박 등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50미터 이내 접근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번이 첫 적발 사례입니다.

[해경 관계자]
"돌고래 무리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다고…,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지도 모르셨대요."

경남에서 제트스키를 배로 싣고 와 즐기던 이들은 돌고래에 10미터 이내로 접근하기까지 했습니다.

[장수진 /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빠르게 움직이고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제트스키도 돌고래 행동에 교란을 준다든가 아니면 충돌로 인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제주 근해에는 남방큰돌고래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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