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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태우고도 고의 충돌…1억 6천여만 원 챙긴 20대 부부
2023-05-22 19:39 사회

[앵커]
차량에 탄 임신부가 사고를 당하면 상대 운전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젊은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출산 뒤엔 아기를 태운 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른쪽에서 끼어드는 검은색 차량을 그대로 받아 버립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며 끼어드는 트럭이 목표인데, '응애' 차안에서 아기가 울어도 아랑곳없이 들이받습니다.

20대 부부 보험사기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편이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다가 임신 6개월째부터 아내도 함께 렌터카를 타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대상 차량을 물색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는 정황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장음]
"저 차!"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로 경기 광주와 성남 등지에서 37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억 6700만원.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출산 후 19개월이 될 때까지 모두 16차례 교통사고에는 아이도 함께 태웠습니다.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생후 1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합의금을 더 타내려고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특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 몫으로 더 받아낸 보험금은 1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잦은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렌터카 공제조합 관계자·피의자-지난해 1월]
(이번에 사고가 또 났어요?) "어제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아예 못보고 그냥 밀고 들어오셨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고의사고 내고 그러면 수사의뢰…) "고의 사고 아니죠." (고의 사고 아니에요?) "네."

경찰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보험사기 범죄의 대상이 됐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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