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교사가 맡게 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재직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해,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 인력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배치해 재직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 및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과 교사가 맡습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6만 2052건)를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약 2700명을 투입합니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새로 만들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분석해 체계화·사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을 1022명에서 10%가량 늘려 1127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무 위촉해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조사관)들이 대거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 역할을 하게 되면 교사들이 교육적인 해결과 본연의 교육 기능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