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과징금 18억 9천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두 달 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이 중소 협력사에 2019년부터 쭉 '독점' 판촉행사를 강요해왔다고 봤습니다.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달은 물론 그 전달부터 경쟁 매장에서 같은 제품의 판촉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판촉 행사 때 싼 가격에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나고 정가에 팔면서 차액 8억여 원은 협력사에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부당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김문식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협력사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이후 올리브영이 협력사들에게 강요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채널A 단독 보도 내용도 사실상 강요로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10월 2일 '뉴스A')]
"영업본부장하고 해당 팀장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부탁하는데 '저희는 못 해드립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공정위는 1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J올리브영은 "문제의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징금은 당초 거론된 5800억 원보다 대폭 낮아졌습니다.
화장품 유통 채널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면 CJ올리브영을 독점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