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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12 신고했다고…풀려나자 여친 찾아가 보복
2023-12-07 19:30 사회

[앵커]
6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린 자신을 여자친구가 신고해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경찰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보복 범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시장 입구에 도착한 순찰차.

차에서 내린 경찰은 시장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와 함께 도착한 경찰들이 방향을 나눠 시장을 살핍니다.

60대 남성이 연인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겁니다.

경찰은 추적 두 시간 만에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리와 옆구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흉기에 찔리기 전경찰에 연락해 '남성을 쫓아내달라'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격리 조치를 위해 남성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는데, 경찰이 돌아간 뒤 남성은 다시 가게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여성이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처럼 112신고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를 해치는 '보복 범죄'는 지난해 4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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