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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경고’ 조치
2024-01-11 16:24 사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출처 : 뉴스1)

'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 대법원장 임명에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입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00년부터 처가의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어치를 재산등록 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이 부장판사는 "2020년 법령이 바뀌어 비상장 주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걸 몰라서 그랬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25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74일만에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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