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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퇴거해야…10억 배상도”
2024-06-21 10:13 사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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