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한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헌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개헌을 지시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지난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0차례 개정해, 오늘 개
헌이 될 경우 11번 째가 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지시했는데, 핵심은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한 표현은 삭제하고 주권의 행사 영역을 규정할 새로운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일이나 민족과 같은 표현은 제외되고, 무력 통일 의지가 들어갈 수 있다도 관측이 나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도 지시해, 이같은 내용도 개헌에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도 현지시각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중 필리핀 국빈 방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초 (김 위원장의) 지시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 많은 예측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했다"며 "북한의 조치가 있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