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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판결 후폭풍…‘백현동’ 놓고 설왕설래
2024-11-18 12:1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항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항소 의사를 밝혔고 이제 2심에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 이야기, 그리고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여부로 엉뚱하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국토부의 협박 발언 부분도 쟁점이 될 것이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대단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의 행위이지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행위이냐,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금 전에 장윤미 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패널까지 준비해 와서 당시 해명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무려 4단계나 종상향을 한 매우 희귀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제권자가 누구인가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많은 특혜 의혹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을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43조 6항, 당시에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이죠. 그 조항을 통해서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행위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매우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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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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