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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했다 수천만 원 물 판…장갑차 출동비 등 청구 검토
2024-11-18 13:0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9월이었죠.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썼던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뉴스A 라이브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9월에 “딱 기다려라. 정확히 오후 6시에 살인을 하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당시 소총을 멘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되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저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사건이에요. 야탑역에서 본인이 흉기 난동을 벌일 것이라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인데요. 범인이 50여 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붙잡고 보니 이 글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관리자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벌였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증거 등의 부분이 대부분 수집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재판까지 간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판입니다. 당시 야탑역에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들이 포진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갑차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환산해 보아도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계산되지 않는 정신적인 손해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가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민사 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형사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면서 피해 금액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별도로 민사 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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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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