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다음 난관이 또 있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것인데요.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은 또다시 재판 생중계를 언급했습니다. 억울하면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 지난 15일 1심 선고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5일에 있을 1심 선고에도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생중계를 불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중계는 불허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자꾸 생중계를 주장하는 것인가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생중계를 주장하게끔 이재명 대표께서 행동을 하셨죠.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그것이 변론이거든요. 그런데 법정 밖으로 자꾸만 재판 과정의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재판이 잘못되고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으려면, 사실 생중계를 통해서 법관이 이야기하는 판결 이유를 국민들이 직접 들을 필요가 있죠. 저것을 각 정당에 전달해서 듣거나, 또는 열몇 장짜리 요약본을 국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생중계 과정을 국민들이 보게 되면 각자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각 정치권의 시각으로 각색되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국민적 알 권리의 올바른 행사 등을 바탕으로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예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 등은 생중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아요. 그것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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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