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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재명 1심’에 항소…“김문기 몰랐다” 항소심서 다툰다
2024-11-22 16:5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지난주 금요일 1심 유죄 판결문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표현만으로는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구체적인 교유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 이후에 오늘 검찰도 항소장을 낸 이유는, 이것도 검찰이 보았을 때는 유죄니까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소심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대법원에 따르면 항소심을 3개월 정도로 규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이, 검찰 같은 경우는 이번 1심에 다룬 주제 중에서 일단 골프를 안 쳤다는 문제는 허위사실로 되었고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인정되지 않은 것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의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것 자체도 결국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아마 댈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심을 보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아예 무죄로 단정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재판을 접근해야 할 텐데요. 아마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도 협박 받았다는 말은 과했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심에 가서는 1심에서 판사가 보여 준 허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고요. 반대로 검찰은 전체 유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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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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