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죠.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보고,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배정했고, 재판부도 결정됐는데요.
바로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그 재판부입니다.
이 대표 측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주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을 다룰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무작위 배당을 통해 이 사건을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맡겼습니다.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정됐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고 판단해 세 명의 판사가 함께 판단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넘긴 겁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전산 자동 배당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문제삼았던 곳입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입니다. 근데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실제 이 재판부가 이 대표 선고까지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은 내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판사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까지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