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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4-11-22 19:07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했는데요.

오늘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이 무죄라는 판단, 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오늘 선고 결과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만큼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게 이윱니다.

특히 검찰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발언을 재판부가 무죄로 본 것에 대해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까지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이 허위인 데다가, 단순히 김 씨와의 관계를 떠나 대장동 의혹과 자신을 단절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출장을)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 대표도 어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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