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순욱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이야 원래도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법조계 인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유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해 왔던 터라 어제의 무죄는 예상을 빗나간 판결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쟁점이 되었던 부분, 바로 위증을 자백한 김 모 씨에게 벌금형 유죄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그리고 김 모 씨는 유죄, 이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죠. 같은 위증 사건에서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 모 씨에게는 유죄를, 그런데 위증교사 혐의를 받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연관된 두 사람인데,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이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김 모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진실과 반하는 거짓 진술이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김 모 씨가 위증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교사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놓고 본다면, 김 모 씨는 왜 교사한 것도 아닌데 위증을 했을까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결국 위증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 판결을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김 모 씨의 위증 혐의 부분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해 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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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