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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행사’ 고심
2024-12-16 19:29 정치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정치 현안이 적지 않죠. 

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자리를 이달 안에 다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관심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무선에서는 23일·24일 양일간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자고 논의가 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절차가 필요한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었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 설명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만,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만큼 물밑 조율 과정을 거치려는 겁니다.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이 철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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