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구자준 앵커]
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건진법사 전 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인데요. 먼저 전 씨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보면요. “금원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금원이 만약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죄질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저는 죄질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금품 수수 관련 범죄에서 금품 수수 자체에 관여했다면 모두 죄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죄질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인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인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전달책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시 돈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시 등이 본인이 주장했던 바와 일치한다면 실제로 전달책이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법원에서 내린 것이고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소명되어야 승인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속은 면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도 작용되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소위 ‘법사폰’, ‘건진폰’이라는 주요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참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