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여당은 검사를 평생 괴롭히려는 이재명 대표 수사 보복 입법이라고 야권은 계엄같은 국가범죄를 청산하는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가 권력, 수사 기관 등에 의한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서 피해자와 유족이 언제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 등 공무원들을 평생 고소·고발로 괴롭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
"(이화영 전 지사의 유죄 선고 후) 지체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이제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야권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같은 국가범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어제)]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단 국가 국민으로서의 인권 선언을 한 거로 보면 됩니다."
야당은 "이화영 전 지사의 재판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2022년 부터 얘기하던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