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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 당시 인체 내 팽창 HP형 탄환 30발 가져가”
2024-12-20 19:09 정치

[앵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이 일반 실탄 외에 특수탄인 HP형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위로 발사되고 고통도 커 국제조약상 사용 금지 무기로 지정돼 있는데요. 

군은 대테러부대가 출동하면 들고가는 기본 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수도방위사령부 12월 3일 탄약 일지입니다.

슬러그탄 할로포인트(HP)형 30발을 가져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HP형 탄환은 탄두 끝이 꽃처럼 펼쳐져 전방위로 발사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특수탄입니다.

인체 내에서 팽창해 상처가 더 크게 나며 고통을 주는 탄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조약에선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C-4 폭약과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가져 갔습니다.

[최기일 /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PIP)
"(HP형은) 산탄이 되면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인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끔찍한 고통과 더불어 심각한 어떤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하지만 군 관계자는 "HP탄은 대테러부대의 출동 준비 기본 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가 간 전쟁시에만 HP탄 사용이 금지된다"며 "대테러 작전이나 국내 치안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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