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시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뉴시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하원오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 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남태령에 갇혀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선 경찰이야말로 내란동조 세력으로 수사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중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