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이재명 부적절한 재판 지연전략 펼친 것"
"한동훈 대표 순수한 사람 아냐 출간 시기
한동훈에 "연예인도 물의 빚으면 2년 쉰다"
"尹 '아침에 김건희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나온다'고 말해"
"192석 이재명, 비상계엄시 막을 방법 없어"
김준호
"이재명 유죄시 민주당 433억 토해 내야"
"민주당 2심도 피선거권 박탈 결과 나올 것"
"이재명 칼 중 제일 잘드는 칼은 한동훈 칼"
"이재명·민주당이 제일 불쾌하고 무서워하는 건 한동훈"
[시그널Pick - 주진우]
"이재명 2년 구형 과하지 않아…허경영은 '이병철 양아들'로 징역 2년·집유3년"
"이재명 2심, 1심 대비 진술 후퇴…'모른다'→'기억 안나'
"재판부, 李 측 증인 발언에 송곳 질문…'여러 번 받은 질문 아니냐'"
"이재명 징역 1년 실형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쪽에 힘 실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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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 내려집니다.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는 이 대표의 유무죄를 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만약 최 대행이 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지난 화요일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변수를 한번 짚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전현직 대변인 김준호 전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너 이름대로 정말 변변. 두 대변인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이 어제 열렸고 선고일까지 정해졌는데 일단 구형량을 보면 검찰 구형량은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으니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박민영 : 사실 1심 같은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구형을 했을 때 벌금형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이 100만 원 벌금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사실 대다수의 예상을 아득히 깨고 이 법원에서 사실상의 실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1년 실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형량을 낮춰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사실 1심에서 거의 모든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해서 2년 2개월 정도 심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측면에서 2심 자체는 새로운 법리나 논리가 발견된 만한 그런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없는 만큼 구형을 달리할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종 선고 결과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최종 선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표현상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준호 대변인은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준호 : 이재명 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다르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것 재판 자체를 정치적 탄압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재판부 자체에서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정치 탄압이 맞다면 1심 재판 자체가 지금 2년이 넘게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법원장께서도 6⸱3⸱3 법칙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6이라는게 6개월이라는 의미인데 이미 16개월을 넘어선 2년을 넘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치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받더라도 진작에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약간 누구나 들어도 식상하고 뻔한 그런 식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형량을 떠나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자금 434억을 토해내야 하는데.
▷ 노은지 : 국가에서 보전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거죠.
▶ 김준호 : 그렇죠. 선거자금 보전받은 걸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정확한 말을, 특히 방송에서 네 차례 했던 발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뭔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런 방송들에 나가서 부정확하게 말 몇마디 했다고 이렇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을 내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영 : 부정확한 말 몇마디가 선거에 미칠 파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영미권 국가에서도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보다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실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탈락했던 그런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서 박탈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1호 공약으로 적폐 청산을 내세워서 정치권의 수백 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공직자마저도 적폐 청산 TF를 만들어서 반토막을 내버렸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리한 기소가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경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도 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수사고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 노은지 : 선고 기일이 일단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의견이나 증거가 나온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일까지 잡고 어제 최종 변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어떨지 두 분이 법조인은 아니십니다만 그래도 정당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접하셨을 테니까 차례차례 전망을 여쭤봐도 될까요?
▶ 김준호 :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1심처럼.
▶ 김준호 : 그냥 피선거권 박탈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꾸 정치 탄압이다. 정치 수사라고 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대한민국 말고는 처벌하는 국가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자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미국 대통령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본인은 낙선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이번에 출마했었던 노원구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난 험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낙선을 예상하고 상대 후보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언이나 그런 허위사실을 공표한 다음에 낙선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무죄가 되어야 하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량은 변화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피선거권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낙선을 예상하는 험지에서는 그럼 상대방 낙선 목적의 비방을 막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박민영 대변인도 형량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 박민영 : 두 가지가 주요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사실관계가 이미 규명이 된 것이고 이것이 선거에 얼마큼 심대한 영향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법원에서도 새로운 의견이나 증거가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이다. 충분히 그 정도의 양형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을 저는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있으면 이제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궁금한데 6⸱3⸱3 원칙대로 하자면 6월 26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즈음이거나 이것보다 앞선 시점에 대선이 치러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6월 26일까지는 지켜질 건지, 더 빨리할 건지 이런 시점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 김준호 : 사실 지금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제가 봤을 때 대선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뭐 하고 저희가 포커스로 맞춘다고 했을 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본 후보가 될 것 같고 다만 2심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차후에 정치적 상황이 흘러가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분위기상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당내 경선 내에서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2심까지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저 상태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 박민영 : 그렇죠. 사실 이 문제를 또 저희가 좀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이 그렇다면 왜 6⸱3⸱3 원칙을 천명을 했느냐? 그 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출직이라는 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상 4년 내지 5년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1년 내 결과를 내라는 것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부정하게 선출직에 당선이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이 부정함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기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심만 2년 2개월을 끌었고 지금 2심, 3심이 3개월을 칼같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2심도 3개월이 넘어간 시점이고 거의 4개월이 넘은 3월 26일이 되어서야 지금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3년을 다 채워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임기 4년 동안 3년을 다 채우고 나서 선거법 결과가 나오면 이건 선거법이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지금 정말 저는 부적절한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과거 어떤 그런 선거나 이런 경선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전에 새로운 이런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은 당당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재판이 중단된다. 다수설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또 그쪽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경선에서는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 사실 과정에서 조기대선이 만약에 정말 도래한다고 하면 3월 26일이 아마 경선 한참 중간일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고작 한 달가량 앞두고 대통령에 당선되겠다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쓰겠다는 것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는 그런 비판들이 내부적으로 비화가 되겠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일단 2심 선고일이 잡혔으니까 그거에 따른 스케줄 같은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제를 많이 낳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엄 당시에 담은 상황에 대한 그런 서술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박민영 대변인과 박상수 변호사가 두 분 간의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이 있기는 했는데 김준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출간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2월 26일을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탄핵심판은 마무리 시점이고 결론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 김준호 : 그냥 본인이 책을 다 쓰고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점이 그 시점이 아니었겠습니까?
▷ 노은지 : 뭔가 더 정치적인 스케줄을 봤다기보다는요?
▶ 김준호 :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설날 이후에 나올 거다, 2월 초에 나올 거다, 2월 말에 나올 거다. 대통령 최종 변론 이후에 나올 거다. 탄핵 선고 이후에 나올 거다. 수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고 그 안들에 대해서 각자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시점인지 정치적으로 이게 유불리를 따진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우선 출간한 시점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언제 등장하느냐에 상관없이 한동훈 대표가 받는 비판적인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겨내야 하고 뚫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며칠 덜, 며칠 일찍 욕을 먹거나 며칠 뒤에 욕을 먹거나 이게 별로 무의미하지 않냐. 본인이 어쨌든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본인 스타일대로 정공법대로 가겠다. 나는 이 시점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나온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은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냥 본인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나는 그냥 이 시점에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책 중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상황들에 대해서 약간은 그때 내가 잘못했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의총장에서 대통령의 담화가 내란 자백이라고 했다가 의원들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성급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했더라고요. 돌이켜 보니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되짚는 문장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 박민영 : 네.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평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바로 다음 날에 뭔가 내란이라는 것을 단언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책을 통해서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당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도성을 가지고 날짜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두 달간 두문불출 하면서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탄핵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는 이미 작년 1월부터 끝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단언을 드릴 수 있는데.
▷ 노은지 : 비상계엄 때문이 아니고 이미 비대위원장 시절 때.
▶ 박민영 : 네, 작년 1월부터 끝났고요. 그때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모르게 김건희 여사가 중재를 하려고 했던 건데 5건이나 소위 읽씹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여사님이 심각한 무력증에 빠지고 병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봉합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격려를 해줬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초 통화를 가지고 무슨 격려를 받았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 노은지 : 잘해 봐라. 이러면 격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초 안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 박민영 : 먼저 전화를 걸었고 잘해 보라고 한 것이 진짜 격려를 한 것인지, 받는 사람은 의도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관계성이 망가진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당원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과를 한다? 미안함을 느낀다고 하면 두 달 만에 이 시점에 나오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무리를 빚으면 2년을 휴식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을 대표하고도 한 달도 안 돼서 전당대회 나오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두 달 만에 책이 나오고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 노은지 : 사실 이게 좀 한동훈 대표고 극복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다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전현직 대변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당내에서. 앞으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들을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당원들을 만나거나 이런 자리도 있을까요?
▶ 김준호 : 우선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콘서트를 진행하실 거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유권자들, 당원들, 국민들을 만나면서 스킨십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상처라는 게 사실 탄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당은 분당도 겪었고 힘들게 수많은 일을 겪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그게 봉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탄핵 국면에 빠졌는데 박민영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대표가 이 방송을 본다면 본인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새겨듣고 그거에 대한 성찰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문자를 몇 차례 보내셨고 대표께서 답장을 안 보내셨기 때문에 문자 읽씹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드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문자 내가 보냈는데 몇 번 씹혔다고 해서 거동을 못할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현기증이 오거나 이런 건 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고. 한동훈 대표께서 어쨌든 순수한 의도로 본인이 미안한 감정과 사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0년간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있었고 거기에 책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계엄 이후에 저희끼리 사석에서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대표께서도 사실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동훈계 중에 1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게 참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제일 괴롭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총장에서 있었던 고성. 사건은 두 차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고 그 직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던 의총장에 가셔서 이제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란을 저지른 걸 본인이 자백했다.
이거 하나랑 탄핵 표결이 있었고 탄핵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의총장에 가서 물병을 집어던진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 두 차례 경우를 다 떠나서 대표는 본인의 표현이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품고 안고 함께 가겠다. 그런 부분까지 다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정치권에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겪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곡하게 듣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게 발언보다는 책에 남으면 본인의 자서전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 노은지 : 설명해 주셨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담긴 것 중에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 계엄 또는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표현한 게 “이재명의 일상 계엄” 이런 말을 썼어요. 저는 보면서 물론 당원들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판하는 것만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표현을?
▶ 박민영 : 제가 아까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해석이 하나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자 몇 번 씹힌 게 그렇게까지 상처가 될 수 있나라는 건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노은지 : 일화가 더 있나요, 그거 외에?
▶ 박민영 : 단순히 문자만 씹힌 게 아니라 20년의 인연을 야당의 주장에 편승해서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최측근이 마리앙투아네트라는 표현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사실 대국민적으로 저는 효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년 말쯤에는 대통령께서 아침에 이 사람이, 여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나온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침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제가 그거를.
▷ 노은지 : 비상계엄 전에.
▶ 박민영 :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이것만 드리겠고.
▶ 김준호 : 재작년 연말에 말씀하시는 거죠?
▶ 박민영 : 작년 말이요.
▷ 노은지 : 총선이 있었던 게 2024년이니까 2024년 말. 비상계엄 전 말씀이시죠?
▶ 박민영 :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직전이었다고 하죠. 그때 이 사람이 무력감에 대외 활동을 하고 싶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점이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제일 먼저 꺼냈던 것도 한동훈 전 대표더라고요. 저는 그런 발굴하는 부분들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 노은지 : 헌법 84조 부분 처음 언급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였죠.
▶ 박민영 : 사실 저도 192석 이재명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조차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당이 그런 평가들을 받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이렇게 미온적이냐, 하는 게 없냐.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반칙을 쓰는 거예요. 원래 당대표가 선수를 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극 체제를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만들어서 심판과 선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대선 국면처럼 공약을 막 만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심판만 있지, 선수가 없습니다.
▷ 노은지 : 당 지도부 중에는 이번에 대선에 나가실 분은 없는 거니까.
▶ 박민영 : 그렇죠. 그러니까 두 대표께서 갑자기 공약 발표를 하고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기는 하거든요. 사실 권한대행 체제기는 하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을 전제하고 공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리고 뭔가.
▷ 노은지 : 여당인데.
▶ 박민영 :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니까 왜 이재명 대표만 비판을 하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하시는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 역시 탄핵심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 지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할 수 있다. 이재명은 일상 계엄을 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게 또 약간의 민주당과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설전으로 이어졌는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표현을 굳이 썼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에 반박을 하셨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면서 한 전 대표가 오히려 빠르게 정치로 복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준호 : 사실 국민 대다수 포함해서 국민의힘 당원 거의 전체가 어떻게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 없냐. 이런 거에 대한 분통을 많이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잡는 칼 중에 제일 잘 드는 칼은 한동훈의 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포함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속된 말로 발작 버튼을 누른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에게도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고 불쾌한 게 누구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는 걸 민주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를 전략적으로 공격해서 정치권으로 끌어다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초기에 눌러놔야 이제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본인들이 수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유없이 그렇게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네, 반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징역 2년 구형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 주진우 : 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1심 때와 2심 때 사정 변화가 없고 이재명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1심 구형량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측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이 대표가 공판에 출석을 하면서 “세상의 이치라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을 기대한 발언 같아요. 어떤 의미가 담긴 얘기일까요?
▶ 주진우 : 너무 자기중심적인 발언 아닌가요? 상식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1심 6개월에 끝냈어야 하는 재판을 억지로 끌어서 2년 2개월까지 끈 것이 저는 비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상식적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법치주의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제대로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어제 구형량이 징역 2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하지 않은 것이 이게 대선 후보가 직접 허위 발언을 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허경영 당시 후보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는 그 허위사실 유포한 것으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유력 후보가 더 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의 어떤 선고 형량이 나온 판례들이 꽤 쌓여 있네요.
▶ 주진우 : 사실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변인이나 공보팀을 통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후보자를 직접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는 어려운데.
▷ 노은지 : 특히 유력 주자인 경우에는 더.
▶ 주진우 : 이것은 대장동, 백현동 이슈가 그만큼 그 당시에 핫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것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아예 대선판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구형량 징역 2년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1심 재판부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어제 항소심 재판 보시면서 이 대표 진술 중에 유심히 보신 부분이 있다고요?
▶ 주진우 :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1심 대비로 진술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게 기억이 소실됐다 혹은 진술이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즉흥성 때문에 방송의 즉흥성 때문에 발언이 헛나왔다. 과장될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그 선거의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정치적인 표결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거나 뭔가 반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발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반추해 보면 결국에는 나는 대장동 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대장동 실물을 총괄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건 단순히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골프도 안 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업무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는 나는 결정권이 없어라는 얘기고 백현동 옹벽아파트도 국토부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동규 통해서 대장동 비리는 그게 유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대장동 개발의 구도를 짜고 계약 구도를 만들고 유동규를 시켜서 그걸 다 실물을 진행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고 또 백현동 옹벽아파트도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다 모든 걸 결정했다. 국토부는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다.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어제 재판부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재판부에서요?
▶ 주진우 : 언뜻 지나가는 말이어서 주목 안 하셨을 수 있는데 어제 이재명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이 한 명 나와서 이제 전문가로서 그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약간 말이 헛나오거나 과장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 즉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재명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계속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 노은지 : 증인에게.
▶ 주진우 : 고 김문기 씨 관련된 질문은 방송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 노은지 : 총 4번 방송을 했죠.
▶ 주진우 : 그렇게 본다면 그 즉흥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되게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결국은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얼떨결에 당황하고 이상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미 받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의 소실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후보자로서의 의무예요.
국민과 후보자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면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서야 입장을 내놔야 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나면 나는 기억이 소실됐었다. 거기에 면죄부를 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선거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 되겠죠. 그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본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 증인이라는 전문가의 말 중에서의 맹점을 탁 짚어서 마지막에 질문을 한 것 같네요.
▶ 주진우 : 네. 마지막 그 질문은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 노은지 : 왜냐하면 방송을 4번 출연하면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첫 번째 출연이야 그렇다 치고 그 이후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고 형량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주진우 의원이 사실 이런 걸 예측을 워낙 잘하셔서 여러 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 주진우 : 저는 실형 선고도 원래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역대급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후보자가 직접 가장 큰 이슈에서 가장 명확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래서 대선 후보도 될 수 있었고. 그런데 딱 하나 1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둔 건 그래도 당선은 안 되지 않았냐, 이런 건데.
▷ 노은지 : 당선은 안 됐으니까.
▶ 주진우 : 네. 당선 될 뻔했던 것이고 이걸 허용하면 결국 룰의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처벌 문제라기보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허용해 주면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거짓말 잘할수록 유리한 선거.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형량이 저는 징역 1년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했던 사정을 재판부가 본다고 하면 1심의 양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1심이나 2심 앙형을 확확 바꾸면 1심이 무의미해지잖아요. 1심 선고의 형량을 존중하려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크게 오류가 없는 한. 그래서 1심과 2심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조금 더 세분화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세분화 하도록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떤 무슨 숨은 의도가 있다라기보다 하도 이재명 대표 측도 법리 주장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 주진우 : 네. 사실별로 이거는 허위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다 가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유무죄가 바뀌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체 범죄 사실을 크게 네 덩어리로 돼 있던 게 여섯, 일곱 등분이 되면 그중에 어떤 것들은 무죄가 선고될 수 있지만 반대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또 유죄로 선고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 세분화되면서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허경영 당시 후보자의 판례를 예를 들었듯이 이 부분은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예측으로는 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이 중요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고 3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한 기사들도 꽤 많았는데 어제 재판부에서 밝힌 날짜는 3월 26일입니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를 하겠다는 건데요. 2심 선고가 나와야 대법원 재판 일정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빨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셨을 것 같은데 3월 26일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늦나요?
▶ 주진우 :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1심에서 선고기일을 한 달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도 자료도 많이 내고 어떤 기록이 굉장히 두꺼워졌겠죠. 1심에서 온갖 걸, 불필요한 걸 다 하면서 1심 2년 2개월이 걸리면서 재판 기록이 엄청 두꺼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선고하고 정치하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1심에서 1개월 걸렸던 걸 2심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1개월을 했던 것이고. 저는 한 3주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정하다고 본 것이 사실은 일주일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지금 탄핵심판과 이상하게 맞물리다 보니까.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뭐가 먼저 나올 거냐. 이런 상황이니까.
▶ 주진우 :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A라는 첫 번째 선거에서 반칙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선거의 재판을 계속 받아가면서 두 번째 선거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선거의 룰로써 작동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판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우선하도록 심리하도록 했고 또 재판부가 그 규정을 이용해서 다른 사건은 배당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통상 다른 사건도 해 가면서 한 달 정도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3주 정도로 일주일은 당겨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요. 재판부는 그냥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한 달 뒤를 선고기일로 잡은 것으로 봅니다. 저는 조금 늦어서 아쉽습니다. 일주일이기는 하지만.
▷ 노은지 : 늦어서 조금 아쉽다. 일단 항소심 선고 날짜는 잡힌 거고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즈음일 것 같아요. 직전 또는 대선 이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기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아직 탄핵심판 결론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얘기를 보면 당선 후에도 재판은 진행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 주진우 : 맞습니다.
▷ 노은지 :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주장을 꺼낸 걸까요?
▶ 주진우 : 셀프 변론 같은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불편한 지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형사사건이에요.
▷ 노은지 : 개인 사건.
▶ 주진우 : 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5명이나 공천을 받아서 원내에 진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 출신 의원들이 대놓고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이게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그동안 많이 있었던 사건이고 백현동 옹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했던 게 명확해진 겁니다. 그 브로커가 이 결정을 매개했던 브로커 자체가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어요.
▷ 노은지 : 김인섭 씨.
▶ 주진우 : 네, 김인섭 씨. 75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로비를 하는 사람이 로비의 맥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75이억이나 받고 했다는 건 그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선거에서 총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비를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로비스트를 잘 찾은 거죠. 그 지점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주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하는 것이 셀프 변론인 것처럼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전에 홍준표 후보 아실 겁니다. 홍준표 후보 대선 때도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헌법 재판 관련해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식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고 당시 헌법 교수 10명을 모아서.
▷ 노은지 : 안 그래도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당시 국민일보 기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017년 4월쯤에 국민일보에서 헌법학자 10명이 본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재판 관련 쟁점을 정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놓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은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 주진우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이 중에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MBC <100분 토론>을 함께했던 전학선 교수도 “이미 소추된 사건은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과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지면에 남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게 들이대면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 주진우 : 거기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임지봉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법률적인 브레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지적이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국가기관의 권한, 그러니까 권한과 관련된 해석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권력기관의 권한 해석은 굉장히 좁고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웬만한 걸 다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문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걸 확장 해석해서 대통령에게 뭔가 특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재판 못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 재판은 당연히 되는 거다. 이게 임지봉 교수님의 강력한 주장이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헌법 교수들이 일곱 분이나 됐던 것이고요.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 교수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다 세보지 않아서. 저는 다수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근거로 반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근거라고는 저기 찾아보면 이때 10명의 교수한테 물어봤던 것 외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 노은지 : 사실 이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서 이 논란 자체가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 게 될지 몰랐으니까.
▶ 주진우 :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신뢰하시는 서강대 임지봉 교수한테 법리를 물어보고 와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임지봉 교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 주진우 : 그런 법리적인 견해 학자이시니까 바뀔 리는 없죠. 그거는 법리적인 견해고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든 권력기관의 해석에 있어서 권력기관의 권한 범위를 해석하는데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면서 권한 범위를 넓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434억 원의 반납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2심에서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 그래서 재판이 대법원 중이고 사실 아슬아슬하잖아요. 판결 선고되고 나면 434억 원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 노은지 : 국고로 귀속되잖아요.
▶ 주진우 : 네,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러면 우리 다 세금인데. 저희가 낸 거.
▶ 주진우 : 우리의 세금이고 그러면 5년간 그게 정지된다고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물어줄 겁니까?
▷ 노은지 : 434억 원 이자면 상당한데요.
▶ 주진우 : 그 이자를 따질 건 아니지만 국민과 권력기관 간 관계에서 이해가 충돌할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야지, 왜 당사자 개인 또 권력기관인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위주로 해석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결론을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변론기일이 잡히고 하면서 밀린 일정인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 주진우 : 저는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부분이 굉장히 양날의 칼이거든요. 단심제라서 다른 기관의 통제를 안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심도 잘 헤아려야 하고요. 그만큼 절차적으로 진행을 할 때 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평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은혁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셀프 결정 같은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것을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있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반대하고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하에서 그 결정문으로써 뭔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결정하겠다?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 또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꼼수처럼 보이는 것이고 헌정 사상 최초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헌정 사상 최초가 좋은 게 아닙니다. 세계 신기록이 좋은 게 아니에요.
헌법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최초로 30일 만에 이렇게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또 2시간 앞두고 또 선고기일 재개했다가. 재개했던 것도 1시간 반 딸랑 재판했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또 표결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은혁 임명 촉구와 결의안이라는 걸 황급히 결의해 가지고 마치 표결이 있었던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각하해야 할 사안인데 오늘 선고기일을 갑자기 잡은 것은 저는 임명하는 쪽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임명하는 쪽에요?
▶ 주진우 :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수가 뻔히 보여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할 정도로 절차가 차분해야 하는데 이 절차 진행을 보면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좀 논리 비약을 통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된다고 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론 갱신을 거쳐야 되니까 선고기일이 조금 더 늦춰지는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주진우 :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의 문제가 돼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가 확실한 것은 법리만 놓고 보면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재판에 한번은 들어와야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는 임명됐지만 이 탄핵 재판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이 26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대법원 판결이 한 2개월 정도면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 노은지 : 2개월이요? 3개월 안에는 해야 되니까.
▶ 주진우 : 네.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2개월 정도 난다고 보는데 탄핵 재판도 사실 탄핵 재판이 만약에 그래서 안 되지만 인용되면 2개월 내에 대선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가 우연의 일치처럼 묘하게 그냥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재판이 먼저냐의 다툼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면 오히려 이왕 임명된 이상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는 탄핵 인용하는 쪽에 표를 던질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 노은지 : 뭐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주진우 : 네, 확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로 정상적인 진행을 한다고 하면 변론이 종결되고 아예 결정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좀 변칙적인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마은혁 임명했으니까 재판 한 번 더 열어서 재판 갱신하자.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재판이 어찌 됐든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지도 절차적인 보장을 더 한 번만 재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재판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재판을 3번, 4번 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사건 당사자들의 요청, 청구인이든 피청구이든 요청을 했을 때 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닌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오전에 선고가 있으니까 한번 결론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지난 주말부터 국민의힘이 계속 제기를 하셨었는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동운 처장에게 영장 쇼핑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혹시 배후가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 주진우 : 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 후 4년 만에 저희가 중앙지방법원에만 계속 영장을 청구해 오고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셨어요. 물론 사건이 제대로 된 사건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중앙지방법원에만 해오다가.
▷ 노은지 : 보통 관할 검찰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할 법원이라는 게 있고 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 주진우 : 네. 그런데 공수처장이 사실은 국조특위에 와서는 법리적으로 저는 횡설수설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원래 검찰청은 부산에 검찰청이 있으면 부산에 법원이 있어서 대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와서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장소 관할이 중요한데 공수처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만 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대상자도 일반 국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속 관할이라고 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회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 그동안 영장을 청구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저가 용산에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4년 만에 처음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분명히 변명하기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청구할 때는 이상민 장관이 집이 강남이어서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은 이상민 장관 때문에 되게 관련자가 많은데 강남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체포영장은 대통령은 관저가 용산이고 용산 집무실에서 또 집무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서부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집이 서대문구고 관저도 용산이고 사무실도 용산인데 대통령과 똑같지 않느냐. 그럼 왜 김용현 장관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중앙지방법원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오다가 영장이 까다로운 겁니다. 자꾸 기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기각이 되니까 대통령 체포영장을 만약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의 가뜩이나 수사권 논란이 있고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거의 공중 분해되는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수사 못하게 뺏어갔겠죠.
▶ 주진우 :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엄청나게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저는 불가피성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한 데는 반드시 배경이 있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누가 외부에 배후가 있다라기보다 누가 그런 못된 꾀를 먼저 내고 못된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불법 수사를 했는지가 이게 내란죄 부분이 나중에 불법 수사로 판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수처장한테 누가 이런 보고를 먼저 했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서부지방법원에 하기로 계획돼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청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쫄리니까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 체포영장이 임박해서 그런 꼼수를 생각한 사람이 수사팀 내부에 있든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든 뭔가 공수처장에게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신 거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도 드러나겠죠.
▶ 주진우 : 저는 아직은 고발을 안 했고요.
▷ 노은지 : 아직은 고발 안 하셨나요?
▶ 주진우 : 변호인 측에서 고발을 했고.
▷ 노은지 : 변호인단에서.
▶ 주진우 : 제가 이거 사안은 중대한데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공수처에 추가 질의를 여러 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주고 질의를 했는데도 국조특위 때까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만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그 답변 내용까지 다 받아본 다음에 정말 문제되는 것들을 다 추가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답변이 혹시 오면 저희가 한번 주진우 의원 모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