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29번 ‘줄탄핵’ 시도, 그 중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 탄핵이 인용된 사람은 ‘0명’입니다. 탄핵이 기각된 사람이 8명인데, 그 중 6명은 ‘만장일치’ 기각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관은 보수와 진보 성향 다 있지만, 성향 상관없이 “탄핵 사유 안 된다”며 기각시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탄핵의 목적은 진짜 탄핵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직무 정지, 더 나아가 국정 마비를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만장일치 기각’이었는데요. 야당은 대체 무슨 사유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왜 이걸 다 만장일치로 기각했을까요?

▶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헌재 “만장일치 기각”
헌정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였죠. 국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사유는 총 9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개라도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파면시킬 수 있는데, 이 9가지 모두 사실상 기각이 된 겁니다.
탄핵 사유 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첫 번째 탄핵 사유는 이 발언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이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부정한 것”이라며, 감사원법 2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감사원장의 인식부터가 독립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아니다”였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언급한 ‘지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못돼도 봐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히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성실한 감사는 당연히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헌재는 “질의응답에서 언급된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국가원수를 뜻하는 것이고, 국가원수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라며, 이 탄핵 사유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립니다.

탄핵 사유 ②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요청, 중립 상실”
여기서부터 전 정권에 대한 감사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감사라는 게, 보통 다 끝난 정책 등에 대해 감사하다 보니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늘 정치적인 충돌이 있죠.
두 번째 야당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는 ‘사드 배치’ 관련 감사에 대한 겁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직권남용과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걸 두고 야당은 “전 정권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감사원법 35조에 따라,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되는 게 감사원이 원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잘못이 의심됐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고발했고, 실제로 이 중 일부는 수사 기관이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도 하거든요.
탄핵 사유 ③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가장 시끌시끌했던 건 바로 이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문제였습니다.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임기가 남았다면서 물러나지 않았죠. 안 나가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하려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감사원은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감사원의 당시 감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근무 태만, 허위 보도자료 작성 압력, 갑질 직원 비호 의혹 등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출근일 74%(151일)는 오전 10시 넘어 출근했다. 나머지 34일은 출근 시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안 물러나니까 억지로 문제 삼아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표적 감사로 단정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일단 이 감사 시작 자체가 제보 때문이었고, 사람을 감찰하는 ‘대인 감찰’도 감사원의 역할 중 하나이고, 권익위 전체 행정사무 감사도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표적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헌재는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 추가한 탄핵 사유가 있는데요. 절차를 문제 삼은 겁니다. 원래 감사 보고서를 수정하려면,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에게 보여주지 않고 수정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국회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서 전현희 감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하려는데, 야당 쪽 사람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시스템을 몰래 바꿔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탄핵(파면)해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이 열람하고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어지니까 신속하게 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고의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탄핵 사유④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감사, 허위 공문서 작성”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 네 번째는,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공사 담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입김이 들어갔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를 특혜 선정해서 돈 많이 벌게 해줬다는 의혹인데요.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 감사 결과를 “봐주기 감사”라고 탄핵 사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적시 안 된 사유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서에 정작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탄핵소추서에서 문제 삼은 건 이 내용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는,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패 행위 불법 여부를 따져봐 달라고 한 거예요. 감사원은 참여연대 측에 이렇게 감사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요. 그런데, 감사 보고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허위 보고서 작성이라는 주장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숨기기 위한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관저 이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부패 행위 불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했고,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권남용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봤다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는 감사를 안 했는데, 이건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핵 사유 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로 군사기밀 누설”
이것도 전 정부 때 일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야당에서 문제 삼았는데요. 공개하면 안 되는 1급 군사기밀 ‘특별취급정보(Special Intelligence)’를 감사원이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죠. 감사원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감사원이 월북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걸로 몰아가려고, “피격 공무원이 중국어 간체자가 적힌 구명조끼 착용” “팔에 붕대” “주변에 중국 어선” 등 공개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을 공개했다고 본 건데요. 당시 군 감청 과정에서 입수된 1급 군사기밀을 공개했으니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적어놓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급 군사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기각시킵니다.
국회는 이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 감사라는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이것도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적시 안 된 사유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탄핵 사유 ⑥ “이태원 참사 사건 감사 계획 고의 은폐”
다음은 ‘이태원 참사’ 관련 문제입니다. 야당은 이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계획해 놓고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 감사를 연내에 실시하기로 해 놓고, 이후 ‘2023년 감사 계획’ 발표 때는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까봐 일부러 숨겼다고 봤는데요. 헌재는 “실제 2023년 감사원 연간 업무 계획에 이태원 참사 관련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었다”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핵 사유 ⑦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는 위법”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해왔다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도 위법적이라며 문제 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려 했고, 이를 위해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기폐쇄로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은 것처럼 ‘경제 타당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였는데요. 감사를 시작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밤에 몰래 자료들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죠. 감사원이 이들을 ‘감사 방해’로 고발했는데, 법원에서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당은 법원 판결을 들어, 감사원의 위법 감사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들어간 건 2020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1월에 취임합니다. 취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탄핵 사유 ⑧ “선관위 감사는 위법”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법이라는 점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권한 없는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이고,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해당할까요? 헌재는 이 역시 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졌으니, 최재해 감사원장 1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탄핵 사유 ⑨ “감사원의 위법한 자료 제출 거부”
야당은 감사원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자료 제출 문제는 감사원이 법사위 출석할 때마다 싸웠던 단골 메뉴인데요. 국회 측에서는 감사원의 제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에서는 오히려 국회 법사위원들이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5조를 보면 ‘서류 등의 제출 요구서는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국회 법사위원들이 7일 전이 아닌 1~2일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보냈다는 거죠.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법사위에서 국회증언감정법 10조에 따른 ‘현장검증’을 의결합니다. 감사원에 직접 가서 회의록 등을 보겠다는 건데요. 법에 따라 감사원은 의결한 검증을 거절할 수 없는데, 감사원이 현장검증도 거부했으니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헌재는 “중대성을 봤을 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까지는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은 왜 기각?
국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 조상원 4차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핵심 사유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만 유독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면서 평등 원칙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법을 어겼으니 탄핵(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 사유 ① “검찰 조사에 부당한 편의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에 부르지 않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고, 출석 조사가 곤란하면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경호상 어려움과 과거 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 전례 등을 볼 때 검찰의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탄핵 사유 ② “수사심의위 없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수사심의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인 절차”라며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이를 소집할지는 검찰총장 재량인데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죠.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합니다.
탄핵 사유 ③ “주가조작 유죄 증거에도 불기소 처분은 특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유죄 증거가 있는데도, 권오수 판결을 비롯해 공범들도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건 특혜다, 봐주기다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 내용, PC 기록 증거 수집 등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요. 하지만, 이 역시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진 않았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수사에 관여한 건 도이치 수사가 시작된 지 이미 4년이 지난 뒤였고,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2010~2012년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추가 수사가 쉽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이 있어서 불기소 처분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탄핵 사유들이 모두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전원일치)로 기각됩니다.

▶야당의 ‘줄줄이 탄핵’은 정당한 견제일까?
탄핵은 ‘헌법 질서를 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할 때 이뤄집니다. 그런데, 헌재가 야당의 탄핵 시도를 연이어 기각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탄핵 남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직무정지용 탄핵’을 남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가 파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게 아니라 정치 공세를 펼치거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 방해 의도다” 의심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탄핵 시도는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용 비판과 정당한 견제 주장에 헌재는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헌법 수호 목적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라며 또 다른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이 야당의 ‘줄탄핵’과 헌법재판소 판결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