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19일 지난해 5월 폐쇄병동에서 격리·강박을 당한 끝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병원장·주치의사·당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5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보호입원된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숨졌습니다.
A씨 가족은 A씨가 입원 중 4차례 격리되고 2차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