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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3-20 17:06 정치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18년 만에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오릅니다.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법조문에 담겨,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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