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분석이 담겼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관련해선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