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개떡같은 판결…재판부 주장 견강부회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구, 너무 잘게 쪼개 무리했다
이재명, 재판 몰렸을 땐 위축되더니 무죄받으니 우쭐
李, 중형 받았어도 절대 물러나지 않아
정치적 영향 눈치 보는 생계형 법관 많아져
헌재, 지금 6명 인용 아니라면 빨리 기각해야
[시그널Pick - 장동혁]
'2심 무죄' 판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이재명이 쓴 것
오이 썩은 부분 잘라내놓고 '멀쩡한 오이'란 판결
이번 판결 기준은 유권자 아니라 판사, 정확히는 이재명
이재명 아니었음 항소심에서 호떡 뒤집듯 뒤집었겠나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에 우려…한치도 안 벗어나
李 인공호흡기 달고 정치생명 이어가…180명 의원 인질로
선거법 사건은 몸통 아냐…다른 지뢰 언젠가는 터져
민주당, 헌재에 '신속 선고해라' 앞에는 '파면' 두 글자
李, 문형배에 '파면 아니면 마은혁 압박할테니 기다려라'
산불 총력? 재난 컨트롤 타워 탄핵·예산 삭감한 게 민주당
계엄 때 사진 찍히려 담장 두 번 넘은 의원 있어
이언주·김용민 발언은 진정성도 가능성도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는 제발 필요할 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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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 “검찰이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무리한 기소였음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뒤집혔듯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에서 정국의 향방을 가를 탄핵 선고 결과를 한번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에서는 이상민 전 의원을 모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랜만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 이상민 : 좋습니다.
▷ 노은지 : 어제 2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뭐 형량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어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완전히 뒤집혀버려가지고요.
▶ 이상민 : 저는 어제 2, 3시쯤에 보니까 뉴스가 막 뜨기 시작하는데 전부 무죄. 그걸 보고 방송에 적당한 용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게 딱 드는 순간 개떡같은 판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노은지 : 개떡같은 판결이다.
▶ 이상민 : 아니, 도대체 1심 내용도 여러 언론이나 보도된 판결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뒤집힐 정도의 사안은 전혀 아닌데 그런데 그걸 무죄로 한 것. 나중에 판결이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된 이유를 보니까 행위가 아니고 인식이 문제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든가 또는 백현동 협박, 국토교통부의 협박 건은 그냥 과장된 거라든가 이런 논리를 보면서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 논리들을 구사하는 재판부의 주장이, 판단이 너무 견강부회, 억지스럽고. 일반 우리 사회의 국민들 상식에 비춰보면 어긋났다. 그 판결은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대법원에 가면 깨질 것이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1심과 달리 2심에서 조금 더 발언을 세세하게 나눈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재판부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다르다. 그리고 과장은 됐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 이상민 : 그런데 지금 하나만 봐도 김문기 씨를 피고인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그 알았냐, 몰랐냐는 인식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 노은지 : 그거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났었어요.
▶ 이상민 :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부분,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은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대장동 건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문기 씨가 그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기 위한 배경으로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는 중요한 쟁점인데 그거를 인식의 문제일 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골프 친 부분도 그래요. 골프 쳤다는 것이 유일한 증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기 씨를 피고인 이재명이 알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골프까지 치고 외국 가서 여러 명이 골프를 같은 조를 이루었다는 거에 원래의 사진에서 네 사람만 더. 거기 한 7, 8명 있는가요? 있는데 네 사람만 더 집중 부각해서 제시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사안의 본질적인...
▷ 노은지 : 그게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2심 법원에서.
▶ 이상민 : 네. 사안의 본질을 뒤바꿀 게 뭐가 있나요? 그 김문기 씨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가 같이 사진을 여러 명이 찍었다. 그런 정황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다. 이런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딱 집어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사 조작이라고 하면, 그러나 그렇게 발언은 허위 발언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게?
▷ 노은지 : 일단 판결문 전체를 읽어봐도 특히 이제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된 발언이다 정도로 한 거잖아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일반 소시민이 그렇게 한 게 또 아니고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러면서 고위직을 거친 정치인이 법률가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냥 협박만 받았던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취지로 자기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성남시에 당시 담당 실무자들 여러 명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그런 사실이 없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은커녕 압박도 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그 백현동이라는 희한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절개를 해가지고 몇십 미터 절개해서 거기에 아파트 지은 거 아닙니까? 이권이 걸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도저히 일반사업자 같으면 할 수 없는데 왜 거기다가 허가를 내주고 용도변경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섰을까. 이걸 비춰보면, 그 건물이 들어섰을까라고 비춰보면 이건 분명히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건 합리적 의심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안 해 주면 왜 용도변경 안 했냐 했더니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윽박질러서 안 하면 성남시장한테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겁박이나 협박받은, 압박받은 사실은 없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의 증거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증인이 20여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관되게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어쨌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전부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생각도 드는 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제대로 대처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모를 논리가 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조금 더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이상민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컨대 재판 진행을 하다 보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면 지금의 공소장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항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2안,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재판부가 발언을 쪼개서 하는 건, 아니 쪼개면 우리 모두 말하면 전체의 취지 중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쪼개서 잘게 잘게 쪼개면 본질적인 사실은 없어져버립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가 중요하고 거기에 어떤 워딩으로 얘기를 했는지, 어떤 문구로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이 같이 있어야지. 재판부에서 공소장 요구하는 것은 또한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발언의 취지로 전제했으면 그 발언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발언의 취지는 김문기 씨, 이제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였고 백현동 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거고 사실관계는 그겁니다. 그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재판부가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걸 쪼갠다는 얘기인데 쪼개다 보면 말하자면 헬레니즘 시대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쏜 화살은 영원히 과녁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화살은 쏘면 전 거리의 반에 가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는 그 남은 거리의 반에 가 있을 거고 계속 남은 거리의 반에 가 있기 때문에 과녁에 맞지 않는다” 그걸 쫓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에 맞습니까?
화살은 쏜 화살은 과녁에 맞죠, 곧바로.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이번에 너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강부회적, 억지춘양적 논리를 동원해서 한 걸 보면 매우 잘못된. 사실 실체적 규명도 제대로 못했고 편을 들어주는 듯한 판결을 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사가 이거는 피고인이 죄 지은 게 아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아니다가 확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한테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늘 고민하는 것은 실체적 규명과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것을 늘 저울질해야 하거든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해서 법관의 주관적인 양심과 식견에 따라서 의심만 들면 무조건 다 무죄로 하고 판결해버리면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늘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전면 관철하는 건 아닙니다.
▷ 노은지 : 어제 맞아요.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가장 빨리 진행된 공직선거법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거의 뭐 이제 대권주자 행보를 시작했어요. 어제는 “당연한 일에 국가 역량이 소진돼서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저녁에는 당장 본인의 선산이 있다는 안동으로 내려갔어요. 산불 현장을 보겠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이상민 :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이미 한참 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 노은지 : 진즉에.
▶ 이상민 : 한참 재판이 몰려 있을 때는 아주 어깨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12.3 계엄 사태 나고 나서 국민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등한 여론이 있고 하니까 또 여론조사를 하면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본인 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줄 아는 모양이네? 이런 비아냥도 했거든요.
뭐 그런 일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되고 무죄받았으니까 얼마나 우쭐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줄줄이 있어요. 대북송금 사건도 있고 본인이 경기도지사일 때 부지사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 중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성남시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지사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더 봉건 영주처럼 큰 게 사실입니다. 아주 속속들이 다 보고를 하고 그 단체장의 결심이, 결정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허가 사건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갔다. 그러면 단체장이 그거에 대해서 갸우뚱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냥 미루어집니다.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대북송금,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몰랐다? 부지사가 아는데? 그건 상식에 너무 반하는 행태들이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선긋기를 하고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가 아주 악질적인 음모이고 불량한 음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지금 이미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 비명계의 목소리는 많이 잦아든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렇게 이 대표가 무죄까지 선고를 받으니까 앞으로 목소리 내기는 조금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이상민 : 민주당은 이미 본인의 포부대로 이재명당이 됐습니다. 종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재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게 없고 오로지 이재명의 면죄, 면책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재명당인 민주당 내에서 소위 비명계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소위 비명계라고 거론되는,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분들은 이재명이 기세등등할 때 끽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위축되고 공격받고 형사처벌 받을 게 있다면 그때서 비로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김경수, 김부겸 다 이런 분들 뭐라 그랬어요? 당이 이러면 안 된다는 둥 뭐라고 그러죠? 일극 체제? 일극 체제, 이재명의 일극 체제는 당을 질식하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또 금방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분들이 설사 이재명 대표가 설사 이번에 유죄 판결, 중형을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비명이라는 소리는 그냥 가을에 소슬바람 정도 부는 미풍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기류를 받고서 민주당이 갑자기 개과천선 해서 이렇게 건전한 당으로 탈바꿈한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 의원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가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8개 사건 중에 병합된 게 있다 보니까 재판은 총 5개인데 그중에 두 가지가 1심, 2심 정도 선고가 나온 거고 나머지 3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 5개 재판 중에는 가장 위중한 정도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약하다고 치면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이 훨씬 더 중한 것들이잖아요.
▶ 이상민 : 공직선거법나 위증죄 같은 경우는 사건의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돼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관련된 증거도 분명하고. 그런데 그게 뜻밖에 무죄를 받고 또 그것 또한 공직선거법 또한 원래는 6개월 내 끝내야 하는데 2년 넘게 걸려서 질질. 그 재판부는 두고 두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아마 변호사 개업했다고 하는데 그 판사가. 그런 판사는 진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아주 내팽개친 사람들인데 어떻게 6개월짜리 재판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판사가 2년 넘게 끕니까? 말이 안 되죠.
▷ 노은지 : 그러네요.
▶ 이상민 : 그런데 나머지 대장동 건이나 백현동 건이나 또는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일을 빨리 적정하게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서 죄를 지었다면 단죄를 엄중하게 하겠다. 이런 결심이라면 저는 해낼 수 있는데 요즘 사법부 하는 걸 보면 너무 엉망진창이 많아요.
▷ 노은지 :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모습이네요.
▶ 이상민 :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또 풍파가 됐고 사법부 내에서 이쪽 성향, 저쪽 성향 나눠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법의 법과 원칙, 상식에 비춘 재판 진행을 하기보다는 또 외부의 정치적 영향, 이런 거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아니 종전보다 눈치 봐야 할 것들이 더 없을 건데 그러니까 생계형 법관들이 많아진 거죠.
▷ 노은지 : 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민주당은 계속 파면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의 바람대로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모든 재판은 지연을 시키려고 할 거고요.
▶ 이상민 : 나중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끔찍한 게 만약에 피고인 이재명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살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민주당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렸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국정도 그렇게 변질시키겠죠. 아마 제가 상상하기도 싫은 부분이지만 본인들 얘기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후에 죄가 안 되게끔 하겠다.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될 수 있겠죠.
▷ 노은지 : 법을 개정해서 만약에 본인에게 적용된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되면.
▶ 이상민 : 개정시키거나. 네, 죠. 그러면 이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런 상황이네요.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거대 야당이었는데 거대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키고.
▶ 이상민 : 다 고치고 지금도 야당의 입장이지만 국회 원내에 제1당, 우호 정당까지 합치면 절대 당 아닙니까? 다 모든 걸 할 수 있죠. 200석 개헌 이런 정도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이제 분파가 됐으니까 딱 장악을 할 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심고. 그러면 일극 체제,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일극 체제가 된다고 봐야죠.
▷ 노은지 : 이제 민주당의 타겟은 헌법재판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는 압박을 하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야당에서 채택하고 이러더라고요.
▶ 이상민 : 그거는 헌법재판소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면, 의견이 분분하면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쟁점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헌법은 6명 탄핵심판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6명 찬성이 안 되면 기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야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몰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 노은지 : 기일을 못 잡는 것 자체가.
▶ 이상민 :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이 났으면 의견을 모을 수가 없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질질 끌죠? 그러면 민주당만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국민의 상식에 볼 때 이걸 질질 끌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권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뒤집힌 만큼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알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연계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이상민 :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 상상력은 미치지 못하고요. 이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평의를 하면서 각각의 입장들이 피력이 됐을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추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지금 6명이 찬성이 안 됐으면 기각을 해야죠.
▷ 노은지 :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기각을 해야 되고.
▶ 이상민 :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제 법률적 식견에 의하면 저는 헌법재판소, 이 탄핵심판 청구를 한 절차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고 그러니까 각하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 논리적으로. 설사 이 각하가 아니고 본안을 실체 내용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중요한 핵심 증거인 홍 모 국정원 차장.
▷ 노은지 : 홍장원 차장.
▶ 이상민 : 또는 곽종근 전 사령관. 이 사람들의 말은 그 말 자체, 진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없어서 별달리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설사 계엄령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절한 계엄령 발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예컨대 무력충돌을 일으켰다든가 또는 군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냈다든가 물리적 행사를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 노은지 : 창문 깨고 들어간 거.
▶ 이상민 : 그렇죠. 그런 과오는 있다 하더라도 그 과오가 대통령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기를 자신은 경고용으로 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경고용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게.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러한 과오나 잘못된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뽑으려면 1700여만 표의 주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난 대선 때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인 1700여만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17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행사를 완전히 사후에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임명직 공무원들 파면한 것과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과오가 있고 대통령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더라도 그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도 맨 처음에 12월 3일 TV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는 이거 진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똥볼 찼다. 이거 정말.
▷ 노은지 :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 이상민 :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한 사람입니다.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후에 재판하는 증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야, 이게 뭐 비상계엄 이게 뭐 무슨 저기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얘기들도 뒤죽박죽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거의 예전에 군사정부 시대의 계엄이랑 동일시를 하잖아요, 계속. 같은 거다, 이게.
▶ 이상민 :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그게 아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권을 발동을 했는데 전혀 무력으로 진압한다거나 누구를 저기 한다거나 이런 행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해서 곧바로 해제를 했다. 이런 등등 전후의 사정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국회를 포위하거나 이런 사실도 없고 그냥 뭐 담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쇼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담장 넘어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무슨 굉장히 용감무쌍한 베트맨처럼 저기 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써먹는 그런 행동들은 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빌미를 준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지만 그러나 법적인 그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동혁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파기 결정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동혁 : 밤새 판결문을 읽어봤거든요.
▷ 노은지 :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 장동혁 : 한마디로 어제 판결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다.
▷ 노은지 : 거의 그 수준이에요?
▶ 장동혁 : 이재명 대표가 밑그림 그린 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백현동, 대장동. 지난 대선에서 핵심적인 의혹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대선의 당락을 가를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그 중요한 사안에서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 부분은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골프도 치고. 3명이서 골프 쳤는데. 카트 운전도 해 주고 공도 주워주고. 그래서 사진까지 같이 찍었는데 모른다. 아니, 골프도 같이 치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왜 모르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오이를 가지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가지고 검사가 법원에 이게 오이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걸 껍데기 다 까서 토막토막 내놓고 이게 어디 오이냐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다시 보여주는 거죠.
아니, 원래 사진 보여주면서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껍데기 까서 토막을 내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생긴 겁니다 했더니 이재명이 그렇게 봐 가지고는 내가 오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보여줘도 이게 이래도 오이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조작된 게 맞다. 그리고 조작됐다고 그랬지, 언제 그게 오이라는 말을 썼냐. 오이라는 말을 쓴 적도 없고 확대했으니까 조작된 건 맞다. 이렇게 하고 지금 김문기 씨 관련된 모든 사건은 그냥 다 모든 진술은 무죄를 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 옹벽아파트,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냐.
이거 특혜 아니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게 아니라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까지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지,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핵심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공문을 몇 차례 보냈고. 정상적인 공문을 보내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이걸 안 해 주면 국토부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들을, 성남시 공무원들을 이건 뭔가 직무유기가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처럼 협박을 했다. 명확합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협박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뒤 발언을 보면 그건 중간에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쭉 설명해 놓고 결론은 협박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 노은지 : 협박에 의한 거였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 장동혁 : 그리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냐, 안 했냐는 명확하게 사실에 관한 거고 이번 판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행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오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 부분이 썩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툭 잘라놓고 썩은 부분 잘라놓고 아니, 이거 빼도 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썩은 게 아니라고 판결한 거나 똑같아요.
▷ 노은지 : 그런 정도로.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게 정말로 정교하게 대법원에 가서도 별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고 들어줘서 이게 어찌 보면 3심까지 염두에 둔 판결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 장동혁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막토막 다 잘라서 사실관계를 다 토막토막 잘라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허위사실공표에 관련해서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게 허위사실인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 노은지 : 인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
▶ 장동혁 :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위사실공표죄를 둔 이유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사실은 그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가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이 판결을 하는 판사. 정확하게는 이재명의 기준이죠. 이재명이 나는 이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판결문에 붙여놓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되는 거기는 한데요. 재판부의 성향 얘기, 이런 건 안 좋은 거기는 한데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장동혁 : 사실심으로써는 사실 최종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이. 그런데 이게 처음 1심 재판이었다면 다들 그래, 일단 지켜보자.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1심 재판도 3명의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갔더니 2년 동안 재판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몇 번 재판하더니 이 모든 결론을 뒤집어엎었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전혀 드러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 노은지 : 그냥 잘게 쪼갠 것밖에 없잖아요.
▶ 장동혁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이껍데기 벗기고 다 잘게 잘라놓고 이게 오이가 아니다. “아니, 오이가 썩었는데요?” 그랬더니 “썩은 부분 잘라내고 이거 없어도 충분히 먹을만 하니까 썩은 건 없는 거야. 이 오이는 멀쩡한 오이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 노은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원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의가 바로 잡혀야 한다면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장동혁 : 저는 이게 단순한 사실 판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진술을 할 때는 그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도망가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암기를, 비기를 쓴 거죠. 우리 전문용어로 비기를 쓴 건데 그 기술만 쓰면 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다 무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되는 거죠. 이 조문은 있으나 마나.
▷ 노은지 : 그러면 어제 판결문을 읽고 앞으로 허위사실공표를 결심하신 분들은 이거를 연구를 하면 되겠네요.
▶ 장동혁 : 첫 번째 이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거는 제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의견도 아니고 사실이고 행위라서 빼박이면 그건 사실은 내가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제가 했던 다른 말만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 사실 이건 빼고 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이.
이건 자르고 봐도 이건 잘라도 먹을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썩은 오이가 아닙니다. 멀쩡한 오이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인식의 문제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라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정확한 단어로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쓴 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도저도 안 되면 제가 앞뒤로 한 말씀만 보시고 그 말씀만 쏙 빼고 보셔야 제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 노은지 : 빠져나갈 구멍이 여기저기서 다 숨어 있네요, 어제 판결문에.
▶ 장동혁 : 다 숨어 있는데 그 기술을 재판부가 다 써주셨죠. 직접 알아서.
▷ 노은지 :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그 기준으로라면 형이 뒤집혀야 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 장동혁 :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1심에서 그렇게 세 분이서 2년간 재판해서 내린 결론을 항소심에서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새로운 증인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고 뭔가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1심에서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골프 관련된 그 사진 관련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사실에 관한 거고 이건 허위사실이다.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 누구도 그리고 공문 어디에도 그리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도 직무유기로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모두 다 일치해서 많은 사람이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설명하는 부수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실 핵심적인 거고 국민들한테 그것만이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국토부가 막 협박을 하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구나 딱 인식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특혜가 아니네라고 인식하고 투표를 했더니 사실 그거는 곁가지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선고 결과가 나온 재판들 외에도 나머지 3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그것도 그 당시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다들 납득을 못하겠다고 하셨으니까 2심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남은 리스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 장동혁 :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은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 판결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데 판결문의 논리 구조로 보면 그나마도 훨씬 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서 저는 그건 항소심에 가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항소심 판결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이재명 대표같이 여러 건의 사건으로 여러 건의 범죄로 연루돼서 저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다수당의, 절대 다수당의 대표를 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기능을 마비시키고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줄탄핵을 하면서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니까 쌍탄핵을 해서 31번째 가겠다고 지금.
▷ 노은지 : 한덕수 총리는 재탄핵하고 최상목 부총리도.
▶ 장동혁 : 그러니까 재탄핵을 해서. 네.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서 나라를, 국정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계속 정치 생명을 이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노하는 거고 또 국민들로서는 아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판결이 어떻게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되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판사의 출신 지역을 보고 무슨 특정 연구회 출신인 걸 보고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어쩌면 그런 예상과 우려는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늘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제 헌재든 공수처든 법원이든 국민의 인권과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으로 본다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민주당에게 과연 긍정적일 거냐, 좋을 거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면서 18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질로 끌고 볼모로 잡고 계속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뭔가 그거를 끊어내고 민주당도 새롭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정치.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위증교사든 이것도 대법원도 가봐야 되고 다른 재판 지금 잔뜩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성남FC부터 아직 대장동, 백현동 판결 다 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몸통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이 허위사실공표죄는 그것과 관련된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몸체인 사건들 다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지뢰는 그 폭탄은 언젠가 어디선가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잠깐 이 리스크를 면하고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 바람직하냐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굳이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반길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로서는 또 사법부에 대한 이 분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을 이어가면서 국회는 또 얼마나 계속 파행을 할 것인가.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국정을 발목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분노하는 거죠.
▷ 노은지 : 어제 2심 선고 전에 이 대표가 오전에 최고위 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었거든요. 이게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뭐가 그리 어렵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선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사실 본인의 재판을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회피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탄핵 선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장동혁 :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마은혁 임명을 계속 푸시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재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선고를 미루면서 마은혁 임명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생각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문형배 권한대행도 거기에 발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신속하게 선고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속하게’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셔야 하는 게 어제 법사위에서도 무슨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 노은지 : 기일 지정 촉구.
▶ 장동혁 : 기일 지정 촉구인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파면입니다. 그 결의안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래서 파면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선고해라, 신속하게 선고해라고 하는 그 앞에는 두 자가 빠져있습니다. 파면. 파면 선고를 빨리해라.
▷ 노은지 : 신속 파면이네요, 그냥.
▶ 장동혁 : 신속 파면을 해라. 그런데 그게 아닐 거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마은혁 임명을 계속 어떻게든 압박해볼 테니 당신은,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척하고 있을 테니 당신은 버티고 있어라. 당신 퇴임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마은혁 임명을 압박해볼 테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볼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신속 선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속하게 탄핵 기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는 파면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 노은지 : 사실상 그냥 선고기일 지정 촉구처럼 보이나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 결론대로 내라 이런 거잖아요. 이 대표가 어제 재판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을 잡으려고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민주당도 좀 국정 운영에 협조를 했다거나 이랬어야 했을 텐데.
▶ 장동혁 : 지금 재난이 발생해서 정부와 여당이 어쨌든 그걸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도 구성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예산 심사 때 재난 관련된 예비비 2조 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해버린 게 민주당 아닙니까.
▷ 노은지 : 재난 대비 예산이요?
▶ 장동혁 : 네. 그다음에 대통령, 총리 탄핵해서 이러한 재난 관련된 컨트롤타워도 없어졌고 지금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고 이렇게 아니, 재난 관련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이 모든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든 게 민주당인데 지금 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예산까지 다 민주당이 삭감해버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걸 뭐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늘 쓰는 표현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화성인이 잠깐 와서 민주당 대표를 한다고 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도 결과도 그렇고 기일도 그렇고 조금 잡히기는 잡혀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전망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4월로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헌재에서 왜 이렇게 기일도 못 잡고 있다고 보시나요?
▶ 장동혁 : 이재명 대표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면 지난주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빨리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게나 이재명 대표에게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절친인 문형배 권한대행에게나 훨씬 더 유리한 정치적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2월 말에 거의 끝날 것처럼. 거의 쉬운 말로 미친듯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서.
▶ 장동혁 : 두 번씩 하고 일괄 지정하고. 초시계 들고 입틀막 하고. 대통령이 오전에 내란죄 재판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 신문도 있으니까 기일 좀 변경해 주세요그랬더니 꼴랑 1시간 뒤로 미루고 반드시 이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헌재가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문형배 권한대행은 어떻게든 빨리해 가지고 탄핵 인용으로 끝내려고 했겠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이 탄핵 인용.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90%, 탄핵 사유 중에 90%를 차지했던 게 내란죄입니다. 내란몰이를 했죠. 그 내란몰이의 근거가 됐던 게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는 우리가 봤지만 지렁이가 꿈틀대는 거니까 메모라고 볼 수도 없고. 진술도 본인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당시 입원 치료를 받고 약물을 먹고 있어서 사실 허위 진술이라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갑자기 정치인 체포 명단,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내란죄, 이 틀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라고 했던 것은 헌법기관이 국회의 기능을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가 사실 결정적이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담장 넘고 이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왜 담장을 넘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의원은 담장 한번 넘었다가 사진이 안 나오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서 두 번 넘으면서 잘나온 사진 올리고.
▷ 노은지 : 그런 의원이 있어요?
▶ 장동혁 : 그럼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이 직접 목견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이 해제 의결돼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구속 취소가 되니까 구속 취소해서 뭘 했냐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본인들이 인용하려고 할 때 법리고 뭐고 다 떠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구속돼 계신데 우리가 탄핵을 기각하면 뭐 하냐. 직무복귀 그나저나 못하시는데.
그런데 직무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셨지 않았습니까? 석방돼서.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내란죄가 공소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되면 우리는 탄핵을 인용했는데 아니 90%가 내란죄가 탄핵 사유였는데 그게 공소기각되거나 무죄가 돼? 이런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절차 무시하고 쭉 달려왔는데 절차 무시한 것에 더해서 우리가 구속한 건 아니지만 이게 구속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대통령은 탄핵심판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나마도 우리는 입틀막을 하고 기일 변경도 안 해 주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절차 위반해 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대가라고 하는 허영 교수님마저도 이건 뭐 재판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절차적 흠결이 있는 이런 재판을 해놓고 지금 어떻게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인용 결정은 못 내릴 거니까 어떻게든 1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마은혁을 투입해서 구원투수로 넣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할 때 이미 결정난 거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도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한다고 해도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탄핵하고 그다음, 그다음 계속 누군가는 임명할 때까지 탄핵하고 싶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그 힘을 어디에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하실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선고하지 못하고 있고 속내는 어떻게 마은혁 임명을 통해서 어떻게 뭐라도 다시 좀 상황을 반전시켜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민주당에서 이언주 의원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선고가 지연이 되니까 “국회의원은 총사퇴를 하고 재선거를 치르자.” 이런 주장도 했고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장동혁 : 저는 파면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능성은 일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지만 김용민 의원의 전제대로 따른다면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언주 의원님의 발언도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자.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키자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총사퇴해서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는 국회 해산의 논거로 삼는 건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해산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는 국회 해산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200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만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108명이지만 108명이 사퇴하는 순간 20명 가까운 비례대표는 곧바로 승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다시 또 2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만 사퇴를 해서는 국회 해산 아니면 다시 재선거, 총선을 다시 치르는 일은 안 됩니다. 보궐선거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언주 의원처럼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 아닌 아니면 다른 300명이 총사퇴를 한다면 그때는 전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김용민 의원처럼 총선, 대선, 지방선거든 뭐든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치르자고 한다면 그거야 우리가 건전한 제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개헌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기를 맞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가능성은 없다.
지금 이언주 의원이나 지금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헌재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니까 제발 좀 빨리 파면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정성도 없지만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정말 정치 개혁을 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총사퇴가 필요할 시기가 있다면 또는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뭔가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의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그 발언하신 그대로 지켜주시고 진정성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혁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