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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땐 서초동 사저로…복귀 땐 즉시 용산 출근

2025-04-01 19:24 정치

[앵커]
사흘 뒤 대통령에겐 두 갈래 중 하나의 길이 정해집니다. 

파면된다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합니다.

4월 4일 대통령의 행보를 이세진 기자가 미리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의 복귀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해 12월 14일)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3년 전 대통령이 처음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당시 직원들이 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직무 복귀 결정 이후 출근할 경우 이런 장면이 재현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곧바로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를 내는 안도 거론됩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파면 결정이 날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용산 대통령 관저 생활도 끝을 맺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음]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 대통령의 경우 기존에 머물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 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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