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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6명 넘으면 파면…기각 3명 땐 복귀

2025-04-01 18:57 사회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정했다니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 기각이면 대통령은 복귀하고, 반대로 6명 이상 인용하면 파면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8인의 재판관 손에 달려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 기준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만 돼도 인용 정족수에 미달해 '기각' 결정이 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의 또 다른 시나리오는 '각하' 결정입니다.

요건이나 절차 문제로 탄핵심판 요건을 못 갖췄다며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탄핵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인데,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판단이 탄핵심판 결론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탄핵심판 선고까지 남은 시간은 60여 시간 남짓.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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