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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OO분부로”…결정문에 ‘분 단위’로 기록한다

2025-04-01 18:56 사회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시각이 분 단위까지 적히게 됩니다.

파면이든 직무복귀든 바로 그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권경문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주문 낭독 직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4일)]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25년 3월 24일 10시 1분'으로 문 대행의 탄핵 기각 주문 낭독 시점이 분 단위까지 적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도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라고 선고 시각을 적었는데, 역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결정 주문 낭독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탄핵 사건 결정문에 주문 시점을 명시하는 건 직무복귀나 파면 같은 주문의 효력이 선고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통수권, 선전포고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이 큰 대통령 탄핵심판은 직무복귀나 파면 등으로 인한 권한 이양 시점을 확실히 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문형배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시점이 분 단위까지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일반재판과 달리 단심제여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탄핵심판의 특성을 반영한 관행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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