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탄핵 선고에는 세 전현직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고일이 금요일이라는 거죠.
왜 하필 금요일일까.
그 이유를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도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모두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 금요일인 4일과 11일이 선고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선고 요일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예측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헌재의 선택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 내 오랜 관행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고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 속 찬반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주말이란 냉각기가 필요한 겁니다.
선고일엔 헌재와 대통령관저 주변 학교도 휴교하는데 이후 학생들 학업 차질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헌법 재판관 8명도 금요일 선고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후 재판관들 역시 협박이나 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만큼 안전 위협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