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근 기자,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와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1.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 종결 35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어요. 전례에 비춰봐도 상당히 늦어진 거죠?
네, 선고일 확정까지 재판관 의견 합치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거나,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갈라져 선고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2. 상당히 장기간 숙고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선고 날짜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에요?
헌법재판관들 평의 시간에 답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재는 최근 들어 평의 시간을 한번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로 줄었는데요.
이게 이견이 커서 평의가 큰 의미가 없어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결론을 놓고 토론하는 절차는 지난주 사실상 마무리됐고, 어제와 오늘은 재판관들 의견을 확인하고, 선고일을 지정하는 최종 논의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3. 원래는 두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4월 18일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인데요.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다시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4월 18일 전 선고에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4. 실제로 최근 재판관 평의가 짧아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5. 철통 보안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동안 재판관 이견이 심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간 헌재를 둘러싸고 김복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충돌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헌재 내부 기류를 취재해보니까요.
실제로 평의를 주도한 건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공개변론에서도, 두 재판관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는데, 재판관들 사이의 조율과 중재 역할도 두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6. 교수님께선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신 이력도 있는데요. 재판관들 토론이 격해지면 고성이 오갈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견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됩니까?
7. 어쨌든 오늘 선고일이 정해졌는데, 이런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일반 탄핵 사건은 헌재소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사건같은 중요 사건은 아무리 헌재소장이라고 해도 주심 재판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선고일 결정과정에도 이번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