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각총탄핵'에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도 '내란죄'"
"민주당 '내각총탄핵'시 尹·국민의힘 엄청난 반사이득 얻을 것"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도 '尹 탄핵심판' 참여 불가능"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급하니까 막 던진 것"
"국민의힘 '파기자판' 전략, 한심하기 짝이 없어"
[시그널Pick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尹 탄핵심판 결정문 어떤 형태이든 준비되어 있을 것"
"尹 탄핵심판 기각 예상"
"尹 부정선거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 안 돼"
"민주당 줄탄핵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자신의 형사재판 끊임 없이 도망다녀"
"현재 광화문 '尹 탄핵 반대' 두 배 이상 많아"
"국민의힘 '파기자판' 주장 가능성 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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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서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내란 음모및 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어가도록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도 끝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두 사람의 임기를 6개월에 한해 늘리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논의합니다.
오늘 <정치예보관>에서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정치예보관>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이면 4월인데요. 4월 1일 민주당에서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부산교육감과 5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은 7.94%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 신지호 : 일단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 4월 11일로 넘어갈지 그걸 앞두고 여야가 지금 힘겨루기, 마지막 수싸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거의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진짜로 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민주당이 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덕수 대행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당 차원 입장은 아니라되는데 의원들 70명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 상태로 용인된 걸 보면 당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초선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근거가 그냥 카더라 통신이에요.
▷ 노은지 : 카더라 통신.
▶ 신지호 :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5:3 교착설 같은 게 그게 사실적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더라, 카더라 해 가지고 지금 5:3으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은혁의 1표가 절실하다. 근거는 없어요.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서두르는 것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 거거든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5:3이다. 헌법재판소 간에 의견이 5:3으로 갈려 있다고 한 적은 없는데 너무 마은혁에 집착을 하다 보니 6명을 만드려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생긴 건데 그게 근거는 없나 보네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 신지호 : 근거는 없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관들과 법조계 선후배 지인 그래가지고 탄핵심판 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다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8명 내부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카더라 통신이지.
▷ 노은지 : 정보가 있지 않고요.
▶ 신지호 : 뚜렷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이제 부화뇌동을 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카더라 통신에 부화뇌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을 비롯해서 방조한, 용인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리고 처음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얘기가 되던 거다 보니까 김어준 씨까지 해서 내란 선동죄로 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신지호 : 저는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때. 그런데 이 경우는 뭐 탄핵 사유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줄탄핵, 총탄핵,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필성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거 내란죄에 해당된다.
▷ 노은지 : 해당된다. 지금은 글 내린 것 같기는 하던데요.
▶ 신지호 : 민주당이 뻘짓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오죽하면 이재명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썼겠습니까?
▷ 노은지 :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중대 결심이라는 게 결국 탄핵 얘기밖에는 없거든요.
▶ 신지호 : 그런데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조금 달라요.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4월 18일 전과 후가 좀 다른데. 지금 민주당은 마은혁 1명을 더 확실하게 탄핵 인용 1표를 늘리기 위해서 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이 결론을 못 내리고 퇴임하게 됐을 때, 4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4월 18일 이후에.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대통령 임명 몫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자리가.
▷ 노은지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으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두 진보 재판관의 그거를 중도 내지는 보수 쪽으로 바꾸면서 마은혁도 하나 같이 넣어주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걸 가만두면 안 된다. 이게 김어준 주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4월 18일 전에 마은혁을 임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 노은지 : 구분해서. 마은혁을 어떻게든 임명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을 시켜버려서.
▶ 신지호 : 저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민주당은 거의 뭐 저는 전략적으로 거의 무뇌아 수준이다. 이건 자멸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꼴인데.
▷ 노은지 : 실제로 탄핵소추안 발의된 건 아니니까. 이것조차 헌재를 압박하는 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압박용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까지 데드라이를 설정한 그런 날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줄줄이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이번 주에 보면. 보통 탄핵안을 보고하고 나서 72시간 내 표결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표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열어두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그게 이른바 연쇄 탄핵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것과 관련된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한덕수 또 탄핵을 예고를 했는데 불과 1, 2시간 후에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마은혁의 마 자도 안 나와요.
▷ 노은지 : 헌재를 향한 메시지던데요.
▶ 신지호 :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거지, 마은혁의 마 자도 안 나와요.
▷ 노은지 : 역할 분담을 한 겁니까, 그러면
▶ 신지호 : 굿캅, 베드캅을 한 거를 봐야 할지. 정말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잖아요? 그러면 속된말로 논하는 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국이 민주당 주도로 가다가 12월 27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서 이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 노은지 :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이번 주 업무 복귀한 지 열흘 정도 되는데 또 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 신지호 :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그걸로 인한 반사이득을 엄청 얻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이번 주 내내 탄핵과 관련한 압박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침묵하는 자체로 다들 그걸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는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 신지호 :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시나리오 라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고 쳐요,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임명한다? 그러면 4월 18일 전에 마은혁이 참가하는 탄핵 심판이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실무적인 절차를 아는 법조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 종결한 걸 다시 재기해야 되고 마은혁이 검토할 최소의 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평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딱 4월 18일까지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 노은지 : 포함시키더라도 선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참여를 시키려면 변론을 한번 열어야 하니까 물리적으로 4월 18일이 넘어갈 수도 있고 별로 실익은 없어 보이네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도 필요하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일단 법사위 소위에서 오늘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이거는 소용 없는 법안인데 그리고 이게 목적이 너무 뻔하고요. 이런 걸 왜 굳이 논의한다고 하면서 법안까지 내는 걸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패닉 상태에서 제대로 맥을 못 짚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의원들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으름장 놓는 것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의 연장? 부질없는 짓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 위헌 법률이 되죠.
▷ 노은지 :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임명 권한도 침해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 신지호 : 그렇죠. 부질없는 짓이에요.
▷ 노은지 : 그냥 급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다. 이런 차원이겠죠.
▶ 신지호 : 그렇죠. 막 던져 이런 거죠. 막 던져나 보자.
▷ 노은지 :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하고 있는 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무소속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우원식 의장도 국회의장으로서 조치를 취한 게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또 청구를 했고요. 정식 임명 전에는 재판관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지난번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나왔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는데.
▶ 신지호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헌재에 빨리 신속하게 선고를 하라는 압박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진짜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라면 비현실적 희망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 노은지 :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희망 섞인 조치들은 다 취해보는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도 만약에 초선의원들이 예고한 대로 줄탄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해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 공포되게 하고 이런 걸 구상한다고 볼 수 있겠죠?
▶ 신지호 : 그건 무정부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시나리오 나오는 거는 무정부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 노은지 : 무정부상태로 그냥 법안은 다 통과되게 하고 일각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 신지호 : 그거는 헌법에 무식한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어준 시나리오는 헌법에 무식한 사람들의 주장이고.
▷ 노은지 :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 신지호 : 그렇죠.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뭘 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총탄핵을 해서 못하게 한다? 무정부상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께서 딱 지적하신 것처럼 그건 내란죄 혐의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 노은지 : 일단 주말 동안 이걸로 한참 시끄러웠고 오늘도 각 당에 회의가 있으니까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여튼 이걸로 계속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선고기일 잡히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된 터라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서 빨리 대선으로 가야 이게 본인 들한테 유리하다. 이게 사법리스크 다 털어낸 건 아니다 보니까요. 무죄가 나온 기세를 몰아서 빨리 뭔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대표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게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기환송은 익숙한데 파기자판은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봤더니 이게 대법원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적었다가 수정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 이거는 국민의힘이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파기자판을 하든 파기환송을 하든 아니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그냥 확정을 짓든 그건 대법원이 판단하고 할 문제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거를 왜 자꾸만 검찰, 법원 이런 데 해달라, 해달라 압박하고 뭐 해요? 그러면 정치가, 정치인이 왜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정치하라고 있는 거죠. 검찰에 대고 법원에 대고 이재명 손 좀 봐달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정치 그만둬야죠.
▷ 노은지 : 지금은 각 당이 몰려가서 이대로 해달라, 저대로 해달라, 뭐 이러는 것 같은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정치의 사법화를 극복해야 할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재명을 빨리 기소해달라. 또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이 벌어지면 법원은 빨리 그걸 해달라. 이거 말고, 그거 말고는 이재명을 제압할 전략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차도살인이잖아요. 검찰 또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고꾸라뜨린다. 차도살인인데 차도살인이 되려면 칼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의뢰를 하는 사람이고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법원. 이걸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의뢰인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 노은지 : 안 되죠.
▶ 신지호 : 안 돼요. 삼권분립의 나라가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반헌법적 발상이고. 이런 것만 하다가. 그런데 저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 정말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있을 수 없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차도살인 전략에 복불복 게임이 된다니까요. 1심 재판부처럼 정상적인 판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나오는데 2심 재판부처럼 일부 타락한 판사들 만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할 생각을 해야죠. 복불복 게임이 돼서 이상한 판사들만 나와서 이렇게 돼서 완전히 일시적으로 스텝 꼬이는 게 아니라 당 전체 전략이 완전히 파산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한심한 거죠.
▷ 노은지 : 지금 어쨌든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는 파기자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전략도 한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한심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민주당은 늘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걸 외쳐왔던 것 같고 특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신속한 파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냥 욕하면서 닮는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의.
▶ 신지호 : 그런데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뭐 도토리 키재기고 도긴개긴이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어떻게 해서 제압을 하고 고꾸라뜨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정치할 생각을 해야죠.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상상력인데 이건 뭐 법조인들의 테크닉으로 집권 여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파기자판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 봐요, 저. 처음 들어 봐서. 그런데 쭉 보니까 이제까지 대법원에 가서 파기자판된 게 0.073%라면서요.
▷ 노은지 : 2023년 기준으로요.
▶ 신지호 : 그런데 고법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 가서 파기자판 돼서 유죄가 난 케이스는 0건이래요.
▷ 노은지 : 0건.
▶ 신지호 : 이런 걸 바라보고 집권 여당이 움직이면 되겠어요?
▷ 노은지 :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서 너무 지지자들에게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 신지호 : 희망고문이죠.
▷ 노은지 : 희망고문이 돼버리는.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 신지호 :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자라고 하는 표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설령 조기대선이 발생해서 맞붙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재명을 깨낼 수 있는.
▷ 노은지 : 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더라도.
▶ 신지호 : 네. 사법리스크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공격 소재로요. 그밖에 어떤 국가 전략, 정책, 도덕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무기를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오로지 사법리스크 하나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 노은지 :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이 제일 애매한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조금 집중해서 가다 보니 무죄가 나버리니까 전략 수정이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돼요. 왜 자꾸만 무슨 사법에 무슨 묘한 이런 것 찾으면 안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전 국민이 너무 법조항을 세세히 알게 되고 모르던 법 개념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로 해볼게요. 지난주 선고가 있었는데 너무 예상하지 못하게 전부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법원의 표현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약간 조롱 밈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 사진, 사진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인정을 해준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건 조작이냐, 클로즈업 하면 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게 뭐 언론 공부할 때 나오는 되게 고전적인 이미지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프레임.
▷ 노은지 :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딱 들어맞는 건 아니기는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가지고 본인의 논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조작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한 건데 우리가 요새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김문기 씨랑 찍은 골프 모자 쓰고 찍은 그 사진이 조작인지 아닌지 그 자체로 따져야죠. 이거랑 케이스가 다른 그 프레임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이거를 반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 노은지 : 이 사진이 조작일 거면 실제로 원본을 보면 다른 형상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10명 있는 사진을 더 확대해서 4명으로 만들었다밖에 없잖아요.
▶ 신지호 : 그래서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법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거는 2심 판결대로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합니다. 국어사전을.
▷ 노은지 : 조작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까?
▶ 신지호 : 네. 국어사전을 보면 조작은 허구,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게 조작이에요. 또 진짜를 흉내내서 가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짝퉁 만드는 거. 이게 조작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아예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게 조작.
▶ 신지호 : 그런데 그 사진 있잖아요. 10명 찍었던 사진 중에 4명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확대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편집이라고 해요, 편집.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좀 악의적 편집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2심 판결처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허위는 아니었다. 이거 아니에요. 좀 악의적 편집을 한 사진이다. 그런데 여기 <채널A> 방송 나와서 조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조작은 국어사전 뜻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2심 재판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국어학자예요? 왜 국어사전을 다시 쓰게 만들어요?
▷ 노은지 : 조작이라고 정의를 해버리셔서. 알겠습니다. 조작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거의 놀이문화처럼 이게 조작이다, 저게 조작이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황도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저희가 원래 정치 얘기만 나누는 <정치시그널>인데 헌법학자를 이렇게 모셔서 여쭤볼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서 여쭤볼까 하는데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결론을 내야 될 때인데 왜 이렇게 숙의가 길어진다고 보십니까?
▶ 황도수 :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처음에 국민 누구나가 생각했듯이 탄핵이 거의 확실시 하는 분위기였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 초기 재판 분위기도 탄핵을 전제로 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재판을 서두르다 보니까 재판이 불공정하기도 했었고 또 그다음에 부실하기도 했었고. 예를 들면 우리 허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수사 기록을 송부받지 못하는데 그런 기록을 송부받았다든지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문 권한대행은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국회에서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작성해서 보내는데 소위 말해서 소장 같은 건데 거기에 증거자료가 붙거든요. 그 증거자료 모두가 다 언론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이걸 전문 증가, 다시 말해서 들은 얘기를 옮긴 얘기가 되니까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여진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증거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들은 증언 이 정도밖에는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파면시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느냐?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재판관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법리적으로 의결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처음에 비상계엄을 할 때 분위기처럼 무조건 잘못했느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이해하는 마음이 일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리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게다가 또 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그 모양새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서두르고 차분하게 가도 되는 상황이고 원래 이 대통령 탄핵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 노은지 : 그렇죠.
▶ 황도수 :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을 가라앉혀서 그러면서 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써 탄핵이 되든 또 탄핵 기각이 되든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거대 야당답게 내가 볼 때는 차분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압적인 모양도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권자는 나인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정치인들 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로 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광화문 스트리트는 완전히 탄핵 반대가 훨씬 더 많은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초반에 생각했던 8:0 탄핵 또는 밀려도 6:2 탄핵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다수 재판관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황도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 가까이에 앉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10년간.
▶ 황도수 : 재판관이 아니고 연구관이죠.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8명의 재판관이고 그 밑에 연구관분들이 계시고.
▶ 황도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연구관들이 준비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 재판도 진행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재판 연구관으로 10년간 일을 하셔서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조금씩의 절차적인 문제, 그 증거 능력의 인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길어지는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숫자를 박아서 지금 5:3 데드락 상태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 황도수 : 충분히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사건 때 4:4가 나왔죠. 그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분의 재판관님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쪽에 가담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 중에 어떤 성향일까 이렇게 분석이 대충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생각해도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보게 되면 각하가 두 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각이 한 분 계셨고. 기각이 여러 분 계셨지만 그중에서 완전히 법 위반이 없다는 기각을 하신 분이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재판부 여덟 분 중에서 지금 다퉈지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한 세 분 정도는 아마 강력하게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고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요.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선고가 가능할 건지?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날짜가 빠르면 4월 3일 아니면 4월 10일 이런 날짜들이 거론이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황도수 : 지금 사실은 결정문은 다 준비돼 있다고 보고 있죠.
▷ 노은지 : 그런가요?
▶ 황도수 :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선고할 때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평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인용할 때 결정문 또 기각할 때 결정문, 기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결정문들은 미리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토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다만 버전이 여러 가지인 거군요.
▶ 황도수 :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개별 의견을 쓰시는 재판관님들은 따로 당신 혼자서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결정문은 준비돼 있고 그러면 평결에서 그다음에 선고에 임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고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글쎄요, 요즘 정치권이 너무 좀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아요. 여야가 너무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정치권이 조용해지면 조금 적당히 끌다가 선고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차라리 빨리 결정을 해서 그냥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재판관님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거의 양쪽 여론전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이런 경쟁을 하는 와중이어서 헌재가 오히려 빠른 결정으로 이 논란을 끝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황도수 : 네. 저는 초반에는 사실은 좀 늦춰서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빨리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 노은지 : 이게 제가 헌법학자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결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대로 선고를 한다면 파면이 된다기보다는 각하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 황도수 :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기각이나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렇게 보시는 건 지금 헌재가 선고기일을 못 잡고 길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변론기일 때 보여줬던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황도수 : 네, 그런 걸 종합해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심리를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중대 사건 중에 가령 살인죄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자가 자기의 중요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변명은 다 들어준다고요. 나중에 사형을 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변명, 항변이 뭐냐 하면 우리 혹시 부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였어요.
▷ 노은지 : 맞습니다.
▶ 황도수 : 부정선거였다고요. 부정선거는 뭘 뜻하냐면 지금 실제로 비상계엄을 할 때 보면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보다 오히려 중앙선관위, 수원연수원에 더 많이 갔잖아요. 이걸 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의 목적이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평소와 같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줬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제일 핵심 주장과 핵심 입증 방법을 거부한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내란죄는 이미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헌 문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목적범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내란죄는 일단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남는 게 개헌법 위반인데 개헌법 위반의 경우에도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부정선거를 입증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과다하지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과다한 수단을 사용했다.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맞지만 목적이 국민을 위한 거였으니까 이런 공무원한테 과연 국민들이 너 파면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과 입증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로서는 변론을 재개한 뒤에 그 부분을 차분히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판단하게 될 거라고요.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이 뭐랄까, 파면되어야 할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좋을지를 여론이 결정할 거고 그때 헌법재판소는 차분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속에 있는 깊은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그 포인트에서 교수님은 절차가 조금 더 필요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모자라서 다른 국무위원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이다. 내란 음모다.
▶ 황도수 : 제가 볼 때도 너무 큰 무리수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것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그거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는 파면당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죠.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뭐야?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네? 이미 결론이 난 얘기를 다시 한다? 이상하잖아요.
또 헌법재판소 법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고 법치주의의 기본은 일사부재리예요. 한번 끝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뭐 한다는 게 법을 흔든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아해하는 거고 또 게다가 국무위원들 다수를 줄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하면 이거야말로 국헌 문란이죠. 반대 측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이니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여기서 제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국무회의의 뭐랄까, 개의 요건이 있어요. 과반수로 돼 있는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 황도수 : 바꿀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너무 줄탄핵이 시작되면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을 개정을 해서 4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낮춰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탄핵 제도가 공무원이 그냥 잘못한 거를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니까요.
▶ 황도수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딱 하나로 구성돼 있어요.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다는 건 이 공무원이 파면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파면할 사유도 아닌데 정직 3개월이나 감봉이나 이 정도 되는 사유를 가지고서 자꾸 탄핵소추를 남발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남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점점 불리한 것만 자기한테 쌓고 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 노은지 : 왜 그럴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 황도수 : 이유는 하나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죠. 사법리스크고 그 사법리스크를 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정치인으로서 떳떳하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많다. 그것이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가면서 내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고 국민 앞에 거 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자기의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있고 그와중에서 상대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빨리 탄핵을 시켜라는 쪽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주말 동안 탄핵 반대 집회도 모이고 있고 탄핵 찬성 집회도 연일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보수 집회 쪽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신을사오적이 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던데.
▶ 황도수 : 그거야 정치적이고 대개 제가 이번 주 광화문 집회를 개근을 했어요.
▷ 노은지 : 계속 나가셨군요.
▶ 황도수 : 계속 나가서 봤어요,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전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전 상황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가라앉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꾸준히 봤는데 현재 그 광화문의 상황은 탄핵 반대가 2배에서 3배 정도 꾸준히 많았어요. 초반에는 탄핵소추 의결할 때만 해도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훨씬 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2, 3주 지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거의 요즘에는 2배 이상은 꼭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는 연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흥분을 한다고요, 주로. 흥분하니까 말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을사오적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웬만하면 플랜카드를 보게 되면 죽이자, 살리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조금 과격해진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 그전에 선고를 못할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채로 퇴임하게 될 경우에는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자. 이런 법안을 논의한다고 해요. 이것 자체는 위헌적인 법 개정 논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불가능할 얘기일 것 같거든요.
▶ 황도수 :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 노은지 : 한시적으로.
▶ 황도수 : 아니요. 한시적으로 아니고요. 법률을 개정해서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제 다음 재판관 선임 때까지 그 임기를 갖다가 계속할 수 있다고 유지하는 그런 법률 조항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임기 조항, 만료 조항뿐만 아니라 전면 조항도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는 있다고요.
▷ 노은지 : 임기 6년 정해져 있잖아요.
▶ 황도수 : 네, 임기도 있고 그다음에 70세까지밖에는 뭐랄까, 정년이 70세예요. 그러니까 한 66세쯤 재판관이 되면 4년 뒤에 퇴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조항까지 다 고려해보면 임기가 만료됐을 때 더 연장해서 한다는 그 조항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가까이 오면 원래는 미리미리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미리 준비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건 국회, 특히 이제 야당의 문제점이 컸었죠. 이거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는 게 그전에 8인 체제 이전에 6인 체제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국회가 선출해야 되는 몫이에요, 세 분 다.
▷ 노은지 : 맞아요.
▶ 황도수 : 네. 그때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았어요.
▷ 노은지 : 민주당이 그때는 선출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 황도수 : 그대로 놔두고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상태에서 뭐만 했냐면 검사 또 방통위원장 또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소추 의결을 계속했어요.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말이에요. 그 직무가 정지가 되면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그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걸 노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일을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계속 탄핵소추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나서 국회가 이제 와서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국회 스스로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점에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정당인지 아니면 지금 붕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건지 하는 걸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왜냐? 민주당의 원류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5000만 국민의 다음 앞길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다수당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당장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합니까? 5000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결국은 정치의 핵심은 국민이고요. 국민의 미래라고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인식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 노은지 : 아마 비상계엄 전에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에만 더 집중을 했던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가 되니까 빨리 이제 재판관들 임명도 서두르고 그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나오셨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하는데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무죄로 뒤바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하면서 파기자판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공세를 펴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능성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 황도수 :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 노은지 : 파기자판의 가능성?
▶ 황도수 : 네, 그렇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2심 재판에서 위법성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볼 때 충분히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됐다고 볼 때 스스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 자판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파기환송하는 건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 이거 2심에서 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 그때 환송하는 거고 원래 그렇지 않으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1심, 2심에 걸쳐서 충분히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대법원에서 파기한다면 자판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치시그널을 보시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두 분을 골라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Rich님과 K응원님 두 분이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서 두 분께 오늘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고요. 저희 매일매일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정치속풀이> 그리고 <채널A 뉴스> 많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