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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부 잠시 뒤 선고…결정 즉시 효력

2025-04-04 10:17 사회

[앵커]
이제 곧, 11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느 쪽이건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한데요.

헌법재판소가 결정 주문을 낭독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됩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주은 기자, 오늘 헌재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네, 선고 결과는 11시 30분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재판관 8명은 선고일인 오늘 평소보다 이른 시각인 오전 7시 전후로 출근해 조금 전 최종 평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결론이 기재된 헌재 결정문을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을 걸로 보입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리 준비한 선고문을 읽습니다.

오늘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결정문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문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쟁점 별로 재판부 판단을 밝히고, 맨 마지막에 인용 또는 기각, 각하 중 한 가지 주문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재판관 의견이 엇갈릴 경우엔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추가로 낭독하기 때문에, 선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는지, 인정될 경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관저도 비워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엔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 중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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