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하기로 오늘(17일) 결정했습니다. 법조 기자단 영상취재진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기일 공개 촬영이 허용되면서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첫 기일 영상 취재 허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이 허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