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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관리원

2025-05-30 19:02 정치

[앵커]
지금부터 이틀간 계속되고 있는 사전투표 관련 잡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본인이 투표 용지 발부를 하던 선거사무원이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두 번 투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11분쯤.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는 선거사무원인 60대 여성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하다 적발된 겁니다.

참관인의 경찰 신고로 60대 여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이곳 투표소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성은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려면 지문 인식이나 자필 서명을 하지만 본인 여부가 실시간 확인되진 않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저희는 그게 (지문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신분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거는 사전투표했던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선거사무원으로도 활동한 여성은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오늘 직위해제 됐습니다. 

여성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데, 선거사무원이라 가중처벌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남편이 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여성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여성이 대리투표한 투표지는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상태라 개표에 포함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강인재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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