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내놨어요. 한국에 살아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는 게 심각합니까
A. 일단 절대 건 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7000명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고요 그중에 중국인이 3분의2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 매입이 수도권에 편중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고가로 형성되면 그 밑으로 집값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기성 자본을 막지 않으면 부동산 값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Q.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 관대합니까?
A. 여러 나라랑 비교해도 관대합니다. 일단 중국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엔 토지는 아예 거래할 수 없게 돼 있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가 와서 사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국인이 대출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서 월세만 놓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엔 안보상 목적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사는 걸 아예 막아놓는 지역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 겁니다.
Q. 우리나라 대출 규제 강해지면서 대출받기가 어렵잖아요. 흔히 말해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안 받더라도 자국에서 쉽게 대출받아 우리나라 걸 살 수 있는 거네요
A. 네 그런 투기성 자본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6.27 대출규제가 나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밖에 못 받거든요. 반면 얼마 전 사례이긴 하지만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걸 중국인 같은 경우엔 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액 대출로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 매매했던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실거주 요건도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을 사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Q.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실거주자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해요
A. 저는 세 가지 정도 큰 방안을 생각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거주자 위주로 규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직업 갖고 세금내면서 실제 거주하겠단 외국인 막을 이유 하등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처럼 1년 이상 체류를 미리 하도록 하고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100% 대출로 사는 건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자본 최소 50%를 투입해서 자기자본의 50% 투입된 상태에서 대출을 일부 포함한다면 투기성자본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안보나 여러 점 고려했을 때 외국과의 상호주의를 열어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가서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그 나라 해당국가 국민들은 여기 와서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외국 대상 국가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요 조금더 살펴볼 대목이 있어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A. 일단 절대 건 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7000명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고요 그중에 중국인이 3분의2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 매입이 수도권에 편중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고가로 형성되면 그 밑으로 집값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기성 자본을 막지 않으면 부동산 값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Q.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 관대합니까?
A. 여러 나라랑 비교해도 관대합니다. 일단 중국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엔 토지는 아예 거래할 수 없게 돼 있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가 와서 사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국인이 대출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서 월세만 놓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엔 안보상 목적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사는 걸 아예 막아놓는 지역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 겁니다.
Q. 우리나라 대출 규제 강해지면서 대출받기가 어렵잖아요. 흔히 말해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안 받더라도 자국에서 쉽게 대출받아 우리나라 걸 살 수 있는 거네요
A. 네 그런 투기성 자본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6.27 대출규제가 나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밖에 못 받거든요. 반면 얼마 전 사례이긴 하지만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걸 중국인 같은 경우엔 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액 대출로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 매매했던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실거주 요건도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을 사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Q.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실거주자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해요
A. 저는 세 가지 정도 큰 방안을 생각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거주자 위주로 규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직업 갖고 세금내면서 실제 거주하겠단 외국인 막을 이유 하등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처럼 1년 이상 체류를 미리 하도록 하고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100% 대출로 사는 건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자본 최소 50%를 투입해서 자기자본의 50% 투입된 상태에서 대출을 일부 포함한다면 투기성자본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안보나 여러 점 고려했을 때 외국과의 상호주의를 열어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가서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그 나라 해당국가 국민들은 여기 와서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외국 대상 국가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요 조금더 살펴볼 대목이 있어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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