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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정신적 피해 10만 원씩 배상”…소송 잇따를 듯

2025-07-25 19:18 사회

[앵커]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10만 원씩 물어주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김모 씨 등 105명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한 명만 취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1인당 10만원,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복할 경우 배상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따지게 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시민 1만여 명이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 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이 국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31일부로 정년 퇴임하는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퇴직인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에는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을 준비하던 모임은 1만명 이상을 모았지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수에 맞춰 105명만 1차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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