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99년 2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으며 같은 해 6월 17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12월 피해자가 혼자 비디오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업소의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와 수갑을 들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근관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청소년인 10대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청소년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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